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토지관리와 지역균형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1., 2023. 12. 22.>
이 조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토지관리와 지역균형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1., 2023. 12. 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21., 2023. 12. 22.>
1.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개발부담금 귀속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8.11.21., 2023. 12. 22.>
② 특별회계는 개발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토지관리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21., 2023. 12. 22.>
1. 개발부담금
2.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3.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21., 2023. 12. 22.>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항에 따른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사업 비용
1의2.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의3.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2. 지적관리 및 공시지가 조사 비용
3. 토지관리 및 토지정책의 합리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비용
4.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8.11.21.]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22.> [전문개정 2018.11.21.]
삭제 <2023.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