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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7964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1-05-20공포 2021-05-20공포번호 28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생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20.>
1. “토종농작물”이란「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서 제주특별차지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을 말한다.
4. “토종농작물 보유자”란 토종 농작물을 간직하고 있는 농업인을 말한다.
5. “토종농작물 마을”이란 마을내의 50% 이상의 농가가 토종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보존하는 자연마을 단위의 농촌마을을 말한다.

제3조

책임과 의무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ㆍ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업인 등이 토종농작물을 보호ㆍ육성하는데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보존·육성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토종농작물의 지정 및 지정된 품종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판매ㆍ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종자 생산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
②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은 토종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계획에 참여하고 농업인이 필요한 종자의 생산ㆍ보급과 재배기술 연구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보존&#61598;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20.>
1. 토종농작물 증식포 임대료 및 재료비 지원
2. 토종농작물 증식을 위한 하우스 시설 및 농자재 지원
3. 토종농작물 보급 확대를 위한 포장재 지원
4. 토종농작물 종자 수매사업
5. 토종농작물 유전자 분석 지원
6. 토종농작물 시료 보관 및 종자은행 시설 지원
7.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업
8. 토종농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소득보전 지원

[전문개정 2015.10.6.]

제6조

재배계획서 제출

농업인 등이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재배하거나 지원받고자 할 때는 재배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시장에게 파종 50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생산비 보전지원 신청

① 농업인 등은 토종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된 농산물의 조수입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질 때에는 도지사에게 생산비보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금 지원을 위한 토종농작물별 수익성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금 대상자 결정지원

① 도지사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 대상자를 결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5.20.>
② 도지사는 매년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토종농작물 단일 품종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회수는 연 1회로 제한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