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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7962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9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발기준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입주학생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정원까지 선발한다. <개정 2011.12.7, 2013.3.20., 2015.8.18., 2015.12.16., 2018.1.4., 2020.11.4., 2023.1.17., 2025.12.31.>
1. 학업성적(30퍼센트)
가. 신입생은 수학능력시험성적. 다만, 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제출할 수 없는 신입생은 성적 환산이 가능한 직전 학년 성적
나. 재학생은 해당 학년 2학기 성적(취득학점이 10학점 이상에 한정한다)
다. 휴학생은 휴학 직전학기 성적(취득학점이 10학점 이상에 한정한다)
2. 생활정도(70퍼센트): 다음 각 목의 합산점수를 반영한다.
가. 부ㆍ모ㆍ본인의 재산을 합친 전년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의 합산금액
나.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액(부모가 모두 건강보험료 납부 시 높은 금액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말한다)
3. 가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여하되,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점수 하나만 부여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5점
나. 삭제<2013.3.20.>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점
라. 입주학생 중 학생자율회 등 기숙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이 재입주 신청시 7퍼센트 범위(성별 각 10명 이내)에서 관장이 추천한 사람: 5점
마. 다자녀가구(입주신청일 현재 2자녀 이상의 가구를 말한다)의 자녀: 3점
바. 제주특별자치도내 혁신도시이전 기관 직원의 자녀: 3점(해당 직원이 주소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사. 삭제<2025.12.31.>
4. 감점(5점) :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이하 "영재관"이라 한다) 관생수칙에 따른 연간 70점이상 벌점이 누적된 사람
② 선발심사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는 때에는 제1항제3호가목, 제2호, 제1호 순으로 선발한다. <개정 2011.12.7., 2023.1.1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선발한다. <개정 2013.3.20., 2018.1.4., 2023.1.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이하 “수급자 등”이라 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국외에 주소를 둔 재외도민(이하 “국외재외도민”이라 한다). 이 경우 거주지역 도민회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정한다.
3. 외국에서 귀국한 특별 전형자(이하 “특별전형자”라 한다)
④학업성적 환산표는 별표 1과 같고, 생활정도 환산표는 별표 2와 같다.
⑤ 삭제<2020.11.4.>
⑥제7조에 따른 신청자 중 심사결과 입주정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그 순위에 따라 정시모집 선발 후 발생하는 공실에 입주하는 예비후보자로 한다. <개정 2023.1.17.>

제2조의2

입주자격

영재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는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대학(「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의 신입생이나 재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3.3.20., 2018.1.4., 2020.11.4.>
1. 삭제<2013.3.20.>
2. 삭제<2013.3.20.>

제3조

입주학생 자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재관에 입주할 수 없다. <개정 2014.1.3., 2023.1.17.>
1. 퇴학, 정학 및 휴학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휴학자 중 다음 학기에 등록할 사람은 제외한다.
2. 삭제<2011.12.7>
3. 금지사항 위반 및 벌점에 따라 퇴거한 사람
4. 휴학 등 특별한 사유없이 매학기말 2개월 이내에 퇴거했던 사람
5. 삭제<2013.3.20.>
6. 삭제<2019.11.20.>

제4조

입주정원

입주정원은 300명 이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

입주학생 인원배정

①도지사는 남녀 인원배정을 기숙사 신청인원 및 층별 수용인원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② 수급자 등, 국외재외도민 및 특별전형자는 정원의 10퍼센트 이내에서 따로 인원을 배정한다. <개정 2013.3.20., 2015.12.16.>

제6조

입주기간

입주학생 입주기간은 입주 등록일부터 학년말까지로 한다.

제7조

입주신청

영재관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시모집 이후에 수시로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순위에 따라 제2조제6항의 입주예비후보자 다음 순위로 한다. <개정 2023.1.17., 2025.12.31.>
1. 학업성적증명서 1부
2. 생활정도 증명서류 각 1부
3. 가점 증명서류 1부
4. 추첨선발대상자 증명서류 각 1부

제8조

선발시기 및 공고

①입주학생 선발은 매학년 개학전까지 실시한다. 다만, 입주학생 확정자 중 입주포기나 중도에 퇴거자 발생으로 공실이 생길 경우에는 제2조제6항 및 제7조에 따라 입주예비후보자 중에서 순위대로 입주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② 도지사는 매년 입주학생 선발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보(이하 “도보”라 한다) 또는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0., 2025.12.31.>

제9조

입주학생 결정통지 및 등록

① 도지사는 선발결과를 도보 또는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0., 2025.12.31.>
② 입주결정된 사람은 등록기간 내에 영재관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등록원서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주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2025.12.31.>

제10조

기숙사 사용료 납부

①입주학생은 도지사에게 기숙사 사용료(사용료와 식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1학기분(3월부터 8월까지)은 등록신청시에 납부하고, 2학기분(9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은 8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②수시입주 학생에 대한 기숙사비는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한다.
③ 도지사는 입주학생이 퇴거하는 경우 퇴거일부터 잔여기간에 대한 기숙사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15.8.18., 2023.1.17.>

제11조

퇴거

도지사는 입주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1. 휴학, 정학,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2. 기숙사비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기한 후 1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3. 삭제<2013.3.20.>
4. 입주신청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을 때
5. 벌점이 100점 이상이거나 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6. 본인이 퇴거를 원할 때

제12조

삭제

삭제<2020.11.4.>

제13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5년 12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