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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7961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41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향토인재의 양성과 120만 내외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문화교류의 중심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0., 2022.4.19.>

제2조

설치

①향토인재의 양성에 기여하고 도민의 종합정보ㆍ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관광 홍보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내에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이하 “영재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영재관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7길 10-10에 둔다. <개정 2013.3.20.>

제3조

업무 및 기능

영재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재관 입주학생 숙식 등 편의제공
2. 영재관 입주학생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3. 영재관 입주학생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
4.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출향인사 및 도민의 종합정보ㆍ문화센터 업무
5. 지역 생산품 및 관광 홍보ㆍ안내업무 협조
6. 기숙시설외에 건물 임대ㆍ관리업무
7.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

운영

①도지사는 영재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ㆍ개인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2019.12.31.>

제5조

임대료 및 사용료 등

①도지사는 영재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임대료ㆍ사용료나 입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대료 및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입주학생의 기숙사 사용료 및 입사료는 별표와 같다.

제6조

운영지원

①도지사는 영재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조할 수 있다.
②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회계연도 말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운영재원

영재관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건물 임대시설에 의한 임대료
2. 제주자치도의 보조금
3. 입주학생의 기숙사 사용료 및 입사료
4. 그 밖의 수입금

제8조

운영자의 의무

①운영자는 영재관 입주학생의 수학 및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운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영재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운영자는 위탁기간중 영재관의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운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입주학생의 자격

① 영재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는 국내 대학의 신입생이나 재학생이며 영재관 입주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학생이나 보호자가 제주자치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등록기준지 또는 출생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등록한 등록기준지[2008. 1. 1. 전에 최초로 등록한 사람인 경우에는 종전의 「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본적을 말한다]가 제주자치도이어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ㆍ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인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0., 2019.12.31., 2025.12.31.>
②제1항에 따른 영재관 입주학생의 자격 및 선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영재관의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재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영재관 건물임대료, 사용료 등 수입에 관한 사항
3. 영재관 입주학생 모집 및 선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4. 영재관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영재관 업무 담당국장과 영재관 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2.31.>
1. 제주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공무원
3. 제주자치도내 고등학교장
4. 영재관 입주학생 학부모 2인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6. 영재관 입주학생
7. 그 밖에 인재양성이나 기숙사 운영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의2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심의 안건 중 영재관 임대시설의 임대료와 사용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ㆍ의결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3.20.]

제13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입주학생의 입주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3.20.>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제주자치도의 영재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7조

위원회 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승인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영재관을 목적 외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도지사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외에 영재관 시설 사용자로부터 임대료, 영재관 입주학생 사용료 등을 결정ㆍ징수하려는 경우
3. 영재관 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의 제정ㆍ개정이나 폐지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을 하려는 경우

제19조

감독

①도지사는 영재관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

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1. 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
2. 운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운영자가 영재관을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일신상의 사유로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5. 운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6. 그 밖에 공익상 영재관을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21조

삭제

삭제<2015.11.18.>

제22조

자체규정

운영자는 영재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