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크루즈산업을 미래형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여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크루즈산업을 미래형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여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크루즈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크루즈산업의 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
3.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크루즈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財源) 확보에 관한 사항
6. 크루즈산업과 관련한 국제교류 및 행사 유치 등에 관한 사항
7. 크루즈선의 모항 유치 및 기항 확대에 관한 사항
8. 크루즈시설의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그 밖에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크루즈산업의 시장 동향을 반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크루즈선의 기항 확대 및 모항 유치
2. 크루즈관광객 유치 지원
3. 크루즈산업 관련 정보수집 및 조사ㆍ연구
4.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
5. 국내외 크루즈산업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ㆍ강화
6. 크루즈산업 관련 국제 행사ㆍ기구의 유치 및 추진
7. 선용품, 선박 관리ㆍ수리, 선박급유, 숙박, 운송 등 크루즈연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크루즈 체험단 운영 등 크루즈산업 저변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
9. 그 밖에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6. 30.]
도지사는 크루즈산업 육성과 활성화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크루즈산업 정책 심의 및 재정에 관한 사항
3. 크루즈시설의 활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크루즈산업 인력에 관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크루즈산업과 관련한 국제행사 유치 및 기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크루즈산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8.7.> ② 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국장, 관광교류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크루즈산업에 인지도를 가진 국내ㆍ외 인사 3. 크루즈산업 관련 국제 및 국내 행사, 교육 등의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가 및 경력자 4. 국ㆍ내외 크루즈산업과 관련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5. 항만 및 크루즈 관련 전문가 6. 그 밖에 크루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레저산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양레저산업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도지사는 제6조의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항만을 모항 또는 기항으로 이용하는 크루즈사업자
2.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하는 수행사(선내 체험 및 기항지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