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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7958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12-07-18공포 2012-07-18공포번호 3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ㆍ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친환경ㆍ무상급식비”란 친환경우리농산물ㆍ무상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확정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ㆍ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학교급식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식재료의 구매 등

친환경ㆍ무상급식에 필요한 식재료의 품목별 구입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회계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제5조

업무의 분담

① 도지사는 친환경ㆍ무상급식비 지원 업무와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친환경ㆍ무상급식비 지원 사업의 공동주체로서 조례 제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지원대상에 대한 친환경ㆍ무상급식비 재원의 일부를 부담하며, 친환경ㆍ무상급식비 지원신청ㆍ집행ㆍ정산과 이에 따른 행정적 지원과 친환경우리농산물 사용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정시장은 조례 제5조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인 어린이집에 대하여 친환경ㆍ무상급식비 지원신청, 정산 및 친환경우리농산물 사용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

지원기준

친환경ㆍ무상급식비의 지원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등

① 조례 제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라 친환경ㆍ무상급식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급식대상 학교나 유치원 등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연도의 친환경우리농산물 급식지원 신청서와 무상급식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친환경ㆍ무상급식비의 지원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다음연도의 친환경ㆍ무상급식비 지원계획을 매년 8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친환경우리농산물 급식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어린이 집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우리농산물 급식지원 신청서를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다음년도의 친환경ㆍ무상급식 지원계획을 매해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친환경ㆍ무상급식비의 지원 시기나 신청절차 등을 제주특별자치도보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주된 보급지로 하는 일간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8조

예산의 집행

① 교육감과 행정시장은 매년 2월말까지 해당연도의 소관 지원대상에 대한 친환경ㆍ무상급식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연도 친환경ㆍ무상급식 세부계획을 덧 붙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교부신청에 따라 교부를 결정하되 그 보조금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교부할 수 있다.

제9조

정산

① 친환경ㆍ무상급식비 지원을 받는 기관은 다음년도 2월까지 정산서에 증빙자료를 덧 붙여 제7조에 따른 소관별로 교육감이나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산서를 제출받은 교육감과 행정시장은 이에 대한 검토와 보완을 거쳐 이를 매년 3월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도지사ㆍ교육감ㆍ행정시장은 친환경ㆍ무상급식비 보조금이 그 목적대로의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지원대상자별 급식시설의 점검, 관계 장부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ㆍ교육감ㆍ행정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지원대상자 별로 친환경우리농산물ㆍ무상급식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③ 친환경ㆍ무상급식비를 지원받은 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급식시설의 점검, 관계 장부의 열람,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도지사ㆍ교육감ㆍ행정시장 소속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도지사ㆍ교육감ㆍ행정시장은 친환경ㆍ무상급식비를 지원받은 자에게 지도ㆍ감독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친환경ㆍ무상급식비를 지원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속하게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다른 조례의 적용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