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2.>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2.>
① 유가족은「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충혼묘지(이하 “묘지”라 한다)에 안장(이장을 포함한다) 및 봉안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장 대상자가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그 유가족의 요청에 의하여 소속부대장 및 기관장이 안장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6.14., 2018.12.12.>
② 유가족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례 제14조제2 항에 따라 이장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③ 관계 기관장은 안장이나 이장을 신청할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이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④ 유가족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합장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제목개정 2018.12.12.]
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내용을 조례 제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안장ㆍ봉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2.>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2.>
③ 도지사는 안장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승인 통지서를, 안장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2018.12.12.> [제목개정 2018.12.12.]
① 유골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와 일시에 안장하여야 한다. 다만, 안장일시는 유가족의 요청에 따를 수 있다.
② 유골은 도지사가 정하는 의식 절차에 따라 안장하여야 한다. 다만, 유가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식에 따를 수 있다.
유골관 제식은 별표 1과 같다.
묘비설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묘를 설치할 구역은 지형, 배수 등을 고려하여 바둑판형으로 구획하되, 붕괴ㆍ침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축이나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 묘를 설치한 구역은 잔디를 덮는다.
① 묘지에는 악천후를 제외하고는 매일 국기를 게양한다.
② 안장식이 거행될 때에는 조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묘역배치도는 별표 3과 같다.
삭제 <2018.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