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출신으로서 국가에 유공한 사람의 유골을 안장하거나 위패를 봉안함으로써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3., 2017.11.15., 2022.4.1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출신으로서 국가에 유공한 사람의 유골을 안장하거나 위패를 봉안함으로써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3., 2017.11.15., 2022.4.19.>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이하 “묘지”라 한다) 및 충혼각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1.15.>
① 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을 안장한다. 다만, 시신이나 유골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의 영령은 충혼각에 위패로 봉안한다. <개정 2009.6.3., 2017.11.15., 2018.12.31., 2019.6.12., 2023.5.10.>
1. 군인(상근 예비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향토예비군 및 국가ㆍ자치경찰관(전투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사람으로서 등록기준지〔2008년 1월 1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종전의 「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본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이거나 사망 당시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로서 등록기준지가 제주자치도이거나 사망 당시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
3. 군인, 향토예비군 및 국가ㆍ자치경찰관으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등록기준지가 제주자치도이거나 사망 당시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 다만, 사망하기 전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군복무 중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로서 등록기준지가 제주자치도이거나 사망 당시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 다만, 사망하기 전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5.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제주자치도에 소재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다 순직한 사람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사자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묘지에 안장하거나 충혼각에 위패를 봉안함이 타당하다고 제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안장ㆍ봉안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 본인 또는 유가족의 결정에 따라 합장하며, 배우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5., 2018.12.31., 2019.6.12.>
1.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하고, 안장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2. 안장 대상자와 사망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이 경우 합장은 제주특별자치도안장ㆍ봉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7.11.15.]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안장ㆍ봉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6.3, 2017.11.15., 2023.5.10.>
1.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안장 및 봉안 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의 안장 및 봉안 대상 해당 여부
3. 묘지 내 안장 및 충혼각 내 봉안 위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안장 및 봉안 대상 및 묘지 또는 충혼각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18.12.3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장,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실ㆍ국장ㆍ과장 또는 국가유공자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1.15., 2018.12.31., 2022.12.30.>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⑧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보훈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7.11.15.>
[제목개정 2017.11.15.]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안장, 봉안, 합장 및 이장의 경우에는 유족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2018.12.31.>
[제목개정 2017.11.15.]
① 제3조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묘지의 지정은 사망 당시「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5.10.>
1. 제주자치도에 주소와 등록기준지를 모두 두는 경우: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구역의 묘지
2.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고 등록기준지를 두는 경우: 등록기준지 관할구역의 묘지
3.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등록기준지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주소 관할구역의 묘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장 및 봉안 대상자의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제주시 동(洞) 지역인 경우 제주시 소재 충혼묘지로 한다. <신설 2023.5.10.>
[전문개정 2018.12.31.]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묘역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3.5.10.>
1.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묘역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2. 군인묘역 : 군인 및 향토예비군
가. 장교묘역
나. 사병묘역
3. 경찰관묘역 : 국가ㆍ자치경찰관
가. 간부묘역(경위 이상)
나. 일반묘역(경사 이하)
4. 공무원 묘역 : 공무원
5. 그 밖의 묘역 : 제3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제1항에 따른 묘역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①묘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묘역 안에 설치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묘당 면적 : 5.29제곱미터
2. 묘비간 거리 : 2.30미터
②모든 묘는 평장으로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묘에 대하여는 철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묘지에 안장(합장 포함)하거나 충혼각에 위패를 봉안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제주자치도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청인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18.12.31., 2019.6.12.>
1. 신청인이 자부담으로 안장 또는 봉안을 원할 때
2.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자부담 안장 또는 봉안 결의가 있을 때
[제목개정 2017.11.15.]
도지사는 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묘적부 및 충혼각에 위패가 봉안된 사람의 봉안대장을 비치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목개정 2017.11.15.]
도지사는 항상 묘지 및 충혼각 내의 청결과 공중위생에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목개정 2017.11.15.]
묘지 및 충혼각에는 누구든지 자유로이 참배, 성묘, 제사 또는 위령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묘지 및 충혼각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18.12.31.>
①묘지 및 충혼각 내에서 누구든지 가무, 유흥, 그 밖의 묘와 위패의 존엄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15.>
②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를 제지하거나 묘지 또는 충혼각 외로 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목개정 2017.11.15.]
①안장된 사람의 유가족이 묘지에 안장된 유골을 묘지 외의 장소에 이장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도지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②도지사는 유가족이 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제3조에 따른 안장 및 합장대상자의 유골을 묘지에 이장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묘지에 안장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충혼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1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