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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7953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0-10-14공포 2020-10-14공포번호 26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인력 운용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최소 필요한 조직과 인력만 운용하여야 한다.

제3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로부터 추천 받아 임명 또는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도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② 위원회의 간사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관ㆍ과장이 된다.

제4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로 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의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2항의 성과계약에 따른 그 이행 실적과 증빙서류를 그 성과계약기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를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국가ㆍ제주특별자치도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③ 그 밖에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지도·감독

①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10.14.>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ㆍ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② 도지사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내부규정에 양성평등 균형 유지를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14.>

제7조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한 해산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인이 된 때

제8조

경영실적 평가 등

① 도지사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의 기본방향, 평가ㆍ진단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ㆍ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월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서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한다)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⑥ 도지사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조직ㆍ인사 평가 내용에 양성평등 균형 유지를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10.14.>

제9조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ㆍ경영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자문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 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체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매년 9월 말까지 위원회에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는 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ㆍ의결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경영실적 평가 등의 대행

① 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1.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법 제6조에 따른 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도지사는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경영실적 평가 공시

도지사는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평가의 활용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성과급 지급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7.31.]

제13조

의회에 대한 보고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1. 제8조에 따른 평가계획과 그 결과
2. 출자ㆍ출연기관별 성과급 지급률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 또는 제출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7.31.>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예산서
2. 법 제19조에 따라 제출받은 결산서

[제목개정 2019.7.31.]

제13조의2

사업의 성과관리

제13조제2항의 예산서와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단, 기관운영비,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지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
2. 법 제21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업을 대행하는 사업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상환을 보증한 사업
4.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본조신설 2020.1.13.]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