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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7952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37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정축제와 제주특별자치도 대표축제를 마련하여 국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가 되도록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제2조

도지사의 의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23., 2024. 7. 15.>
1. 지정축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대표축제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축제명칭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
5. 축제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6. 축제 평가에 관한 사항
7. 예산편성된 축제예산의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위원회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주최 측에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제목개정 2024. 7. 15.]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7. 1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1.23., 2022.11.23.>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 관광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6.11.23., 2024. 7. 15.>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문화ㆍ예술단체 및 시민ㆍ사회단체 등 축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4. 7. 15.>

제6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24. 7. 15.>
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2.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3.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 위원인 경우에 한정한다)이 그 직위를 상실하였을 때
4. 사망ㆍ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2024. 7. 15.>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주자치도 관광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6.11.23., 2024. 7. 15.>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24. 7. 15.>

[제목개정 2024. 7. 15.]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7. 15.>

제11조

제주특별자치도지정축제

① 도지사는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지정축제(이하 “도지정축제”라 한다)를 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16.11.23.>
② 도지정축제의 추천 및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최우수축제
2. 우수축제
3. 유망축제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대표축제

도지사는 도지정축제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대표축제(이하 “도대표축제”라 한다)를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제13조

축제의 로고

① 제11조의 도지정축제와 제12조의 도대표축제의 홍보를 위하여 각각의 축제로고를 제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로고를 축제 관련 출판물 및 자료 등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14조

축제경비의 지원

도지사는 축제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1. 축제 육성 및 개최
2. 축제 육성을 위한 교육ㆍ연수 및 정책개발
3. 제11조에 따른 도지정축제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축제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5.10.6.]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