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제266조에서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제266조에서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삭제<2011.10.12>
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직장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500명 이상의 직장을 말한다. <개정 2016.11.23.>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장 중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직장은 다음 각 호의 직장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장
가. 인구과밀지역인 도심지에 위치하여 직장체육시설의 부지확보가 어려운 직장
나. 가까운 직장체육시설이나 그 밖의 체육시설을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다.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직장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장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직장의 장이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의 관리하는데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시설물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① 법 제12조 전단에 따라 등록체육시설업(「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제8호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업을 제외한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6.30.>
1. 총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2. 토지명세서
3.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건축물의 층별면적 및 시설내용
5.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6. 주요설비ㆍ기기ㆍ기구 등 설치계획
7.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보험가입 등)
8.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ㆍ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서류를 덧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③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그 덧붙임 서류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법 제12조 후단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상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부지의 면적 및 경계는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의 범위에서 시설물 설치를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가. 필수시설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에서의 증축ㆍ개축 또는 변경
나. 임의시설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의 증축ㆍ개축ㆍ이축ㆍ재축 또는 변경
4. 회원모집 예정인원 및 입회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시설설치공사의 착공예정일 또는 준공예정일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는 경우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기준으로 총 골프장면적(개발사업시행 예정자 지정ㆍ사업계획 승인되었거나 등록된 골프장업 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이 총 임야면적(「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것을 말하며, 그 면적은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총 골프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쓰레기매립지, 간척지의 면적과 다음 각 호의 면적은 제외한다. <개정 2016.11.23.>
1. 국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에 포함된 골프장
2. 대규모 투자유치사업(5,000억원 이상)에 포함된 골프장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발사업에 포함된 골프장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회원의 모집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체육시설업: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행된 이후
2. 신고체육시설업: 제15조에 따라 신고를 한 이후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회원의 모집방법 및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회원모집의 총금액은 등록 체육시설업에 한하며 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모집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ㆍ시기별 모집계획을 적은 서류
2. 회원모집 약관(입회금의 반환 시기ㆍ절차 및 이용 조건 등이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사감리자가 작성하는 시설설치 공정확인서(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만 덧붙인다)
4. 투자 총금액(등록 체육시설업은 공정별 투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서류(관광사업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만 덧붙인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받은 회원모집계획서와 그 덧붙임 서류를 검토하여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원모집계획에 따라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모집이 끝난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8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이하 “연회원”이라 한다)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및 회원대표기구의 구성ㆍ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별표 5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을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2항제2호 나목에 따른 서류. 다만, 준공보고서 제출과 등록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또는 준공보고서 제출 시와 등록신청 시를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 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체육시설업 등록부에 이를 적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덧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26.6.30.>
⑤ 체육시설업의 변경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며, 그 덧붙임 서류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체육시설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등록사항"이란 등록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7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승계로 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을 개수하거나 보수하는 것에 관한 사항
3. 스키장업의 시설물은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휴업기간 중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골프장업: 회원제골프장업의 경우에는 9홀이상, 대중골프장업의 경우에는 6홀이상 2. 스키장업: 3면이상의 슬로프와 그 슬로프의 이용에 필요한 리프트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분에서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추었을 경우를 말한다. 가. 편의시설 1)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한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및 화장실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과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자동차경주장업에는 탈의실을 대신하여 세면실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안전시설 1) 체육시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한다) 내의 조도(照度)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조도기준에 맞아야 한다. 2)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슬로프 내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시설(안전망ㆍ안전매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구급차와 긴급구조에 사용할 수 있는 설상차(雪上車)를 각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6) 정전 시 이용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력공급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 관리시설 1)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매표소ㆍ사무실ㆍ휴게실 등 그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설을 복합 용도의 시설물 내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절토지(切土地) 및 성토지(盛土地)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 3) 절토지 및 성토지의 경사면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간은 법 제16조에 따른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에서 조건부등록 당시까지 경과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그 조건의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조건부등록 신청 및 그 변경등록 신청에 관하여는 등록 신청에 관한 제12조를 준용한다.
① 법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체육시설업신고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제3호의 서류만을 덧붙임 한다.
1. 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임대계약서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 및 설비개요서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덧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26.4.8.>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① 법 제23조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할 체육시설의 규모와 그 배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① 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은 단체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체육시설업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6조 단서에 따른 “소규모의 체육시설업자”란 체육도장업ㆍ골프연습장업ㆍ체력단련장업 및 당구장업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도지사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37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의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6.11.23.>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를 고려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부과할 때에는 과태료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