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4조제5항에서 “그 밖의 사유”란 천재지변, 우천,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 6. 12.>
④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변경허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⑤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개인사용권 발급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개인이 체육시설을 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월회원권 발급신청을 도지사에게 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회원권을 발행한다. <개정 2024. 6. 12.>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서 교부시 이를 징수한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 및 초과사용료는 사용이 완료된 때 징수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1조제1항 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한 경우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는 경기나 행사 종료 후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조례 제21조에 따라 관람권(초대권과 예매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발행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별표에 따른 도지사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으로 발매한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인되지 아니한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감면신청서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등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례 제30조에 따른 입장권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30조제5호에 따른 출입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수탁받아 관리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위탁ㆍ수탁승인신청서에 시설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위탁ㆍ수탁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를 승인받은 자는 승인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탁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조례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체육시설 외의 장소에서 관람권을 예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대장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2.>
1. 체육시설 사용허가 대장: 별지 제16호서식
2. 회원권 발급 대장: 별지 제17호서식
3. 출입증 발급 대장: 별지 제18호서식
4. 입장권 수불부: 별지 제19호서식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 시청 절차 및 허가조건
2. 제4조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자의 관람권 검인 의무 및 신청 절차
3. 체육시설 외 장소에서의 관람권 예매 허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