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청소년단체협의회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7.31.]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청소년단체협의회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7.31.]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5.1., 2021.8.9.> [제목개정 2017.5.1.]
육성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5.1., 2023.5.10.>
1. 청소년 건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건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육성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5.1.>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5.1.>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제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업무 담당 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단체,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청소년 중에서 도지사가 선임하여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 이상이 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청소년 위원은 2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0., 2017.5.1.>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0., 2017.5.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5.1.>
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를 대표하고, 육성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5.1.>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17.5.1.]
①위원장은 육성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5.1.>
②육성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5.1.>
[제목개정 2017.5.1.]
육성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7.5.1.>
육성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5.1.>
육성위원회 위원과 참석한 관계전문가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5.1., 2025. 3. 19.>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육성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6.7.31.]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사회복지시설장,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7.5.1.]
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6.7.31.>
1. 삭제<2026.7.31.>
2. 삭제<2026.7.31.>
3. 삭제<2026.7.31.>
4. 삭제<2026.7.31.>
①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5.1.>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 사회 내에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및 지도ㆍ정화활동
6. 어려운 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등
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 25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ㆍ면ㆍ동의 자연환경, 인구 등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0., 2017.5.1.>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5.1.>
① 도지사는 지도위원의 상호협력 및 효율적인 청소년 지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읍ㆍ면ㆍ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5.1.>
② 도지사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7.5.1.>
[전문개정 2010.6.29]
[제목개정 2017.5.1.]
도지사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 제공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7.31.]
청소년단체는 법 제4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ㆍ지원
2. 국내 및 외국청소년 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
3. 청소년 관련 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과 홍보활동
4. 청소년문제와 활동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자료수집
5. 수련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지원
6. 우수회원단체, 모범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포상
7.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7.5.1.]
① 제19조에 따른 협의회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7.5.1.>
②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서류,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5.1.>
협의회는 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의 협조 및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7.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3.>
[본조신설 2017.5.1.]
[제29조에서 이동 <2021.8.9.>]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삭제 <2026.7.31.>]
삭제<2023. 11. 20.>
삭제<2023. 11. 20.>
삭제<2023. 11. 20.>
삭제<2023. 11. 20.>
삭제<2023. 11. 20.>
삭제<2023. 11. 20.>
삭제<2023. 11. 20.>
삭제<2023. 11. 20.>
삭제<2023. 11. 20.>
삭제<2023. 11. 20.>
삭제<2023. 11. 20.>
삭제<2023. 11. 20.>
삭제<2023. 11. 20.>
삭제<2026.7.31.>
[제23조로 이동 <2026.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