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제주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제주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매년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일자리창출 정책 수립ㆍ시행
2.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및 지원대책 수립ㆍ시행
3.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4. 청년일자리 제공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② 도지사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산업동향 및 청년 고용동향
2.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청년일자리 창출 시책 사업
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와 청년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기업의 구인정보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22.8.17.>
1. 취업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사업
2.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 지원 사업
3.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구인ㆍ구직 취업서비스 제공사업
4.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지원 사업
5.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사업
6.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③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삭제<2015.11.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