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복리 증진과 도민의 애국ㆍ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0.>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복리 증진과 도민의 애국ㆍ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20.>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배우자”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법률상 배우자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6.12.]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에 따른 부적격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7.20., 2019.6.12., 2023.8.7., 2023. 11. 20.>
[전문개정 2010.4.2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2014.11.12., 2017.7.20., 2019.6.12., 2022.1.12., 2023.8.7., 2023. 11. 20., 2025.12.24.>
1. 다음 각 목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가. 65세부터 79세 이하: 월 18만원
나. 80세 이상: 월 28만원
2.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 월 12만원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참전명예수당과 복지수당은 매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되, 법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지급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2017.7.20., 2019.6.12., 2023. 11. 20.>
② 참전명예수당은 제3조 및 제4조제1호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14.11.12.>
③ 다른 시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17.7.20., 2019.6.12., 2023. 11. 20.>
④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신설 2019.6.12.>
⑤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 유가족이 없을 때에는 장제를 지내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2019.6.12., 2023. 11. 20.>
[전문개정 2010.4.2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 또는 복지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17.7.20., 2019.6.12.>
1.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출 또는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지급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과 복지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2., 2019.6.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은 후 그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