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2.6.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2.6.30.>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은 제주시 서광로 29길 17(이도일동)에 둔다. <개정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회교육
2. 여성의 경제력 향상을 위한 기술ㆍ직업 훈련교육
3. 여성의 문화활동 지원육성
4. 여성의 지위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
문화의 집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운영한다.
①도지사는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의 집 시설 일부나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삭제<2015.12.31.>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때
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취소 요청이 있을 때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31.]
①문화의 집을 사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려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 3일 전까지 제출하고, 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1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문화의 집 시설 중 자율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당일 문화의 집에 비치된 이용자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①문화의 집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②도지사는 특별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①문화의 집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문화의 집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 및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나. 문화의 집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다. 사용일 또는 교육개시일 전일까지 사용자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2. 사용일 이후에 그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남은 사용허가 일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3. 교육개시일 이후 그 교육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수수료 반환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9.6.26., 2020.12.31., 2021.4.14., 2022.6.30.>
1.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2. 공익법인 및 여성ㆍ청소년 단체
3. 65세 이상인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5.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16.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
17.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18.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19.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해녀증을 발급받아 소지한 사람
2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문화의 집을 사용하려는 자가 2개 단체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하도록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포함한다)
2. 여성이나 청소년 단체
3. 그 밖의 법인 및 사회단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문화의 집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삭제<2015.12.31.>
도지사는 여성의식 향상 및 능력배양을 위하여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 등 실비변상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시설 사용 허가 절차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본조신설 2015.12.31.]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5.12.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