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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7941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1-06-25공포 2021-06-25공포번호 7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19., 2021.6.25.>

제2조

보험료 부과자료 요청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자료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9., 2021.6.25.>

제3조

선정기준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6.25.>
②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자료에 따른다. <개정 2021.6.25.>

제4조

지원절차

① 도지사는 제3조제2항의 보험료 관련 자료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6.25.>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보험료 총 금액을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매월 납부마감일에 일괄 지급한다. <신설 2021.6.25.>
③ 도지사는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또는 전산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5.> [제목개정 2021.6.25.]

제5조

삭제

삭제 <2021.6.25.>

제6조

삭제

삭제 <202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