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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7940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8-07공포 2023-08-07공포번호 34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령ㆍ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 2020.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5.1., 2020.12.31., 2023.8.7.>
1. “저소득층”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2.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3.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 저소득층으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1. 노인세대
2. 장애인세대 [전문개정 2020.12.31.]

제4조

대상자 선정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는 저소득층 조사 자료를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결정한다. <개정 2017.5.1., 2020.12.31.>
② 제1항의 보험료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세부 지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5.1.>

제5조

지원시기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제6조

조사실시

도지사는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주거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5.1.>

제7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계획을 다음연도 1월 중에 수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나 공보 및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2020.12.31.>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지원방법, 대상자 결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환수 등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