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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7939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8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차고지증명의 신청 구비서류

①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차고지 확보기준에 따라 자기 소유의 차고지가 아닌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 사용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
② 조례 제6조에 따라 차고지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9.>

제3조

차고지증명서 등의 교부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차고지증명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자동차 부착용 차고지증명표지를 자동차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차고지증명서 등의 재교부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4조

차고지의 변경신고

조례 제7조에 따라 차고지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9.>

제5조

차고지의 등록

① 도지사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차고지등록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고지등록대장을 전산입력 처리 할 경우에는 따로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차고지확보 명령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차고지확보명령은 별지 제8호서식의 차고지확보명령서에 따른다. <개정 2020.8.12.>
② 조례 제10조제2항단서에 따라 차고지확보기간을 연장 신청하려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차고지확보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차고지를 확보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12.>
1. 제주특별자치도외 지역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임을 증명할 경우
2. 천재지변으로 그 차고지가 훼손이나 멸실되어 일정기간 그 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
3.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사로 차고지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④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차고지 확보 연장 신청은 1년 단위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1.12., 2025. 3. 19.>
⑤ 차고지 확보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연장기한 만료일 30일 전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고지 확보기간 재연장 신청에 관하여는 연장 신청의 방법 및 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22.1.12.>

제7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및 관리

도지사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대장을 비치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영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5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9.>
1. 제2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차고지증명 신청 절차
2. 제4조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차고지 변경 신고 절차
3. 제6조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차고지확보명령에 따른 조치 [전문개정 2023.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