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ㆍ소득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ㆍ소득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3조에 의한 품목에 대하여 직접지불ㆍ소득보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2.>
1.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지를 휴경하거나, 지력증진ㆍ토양개량을 목적으로 풋거름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2.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농지에서「친환경농업육성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농약 농산물 이상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3. 경관작물을 주요도로변ㆍ관광지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지역의 농지에 재배하는 경우
4. 과잉생산 구조를 띠고 있는 작부체계 분산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작목을 재배하는 경우
직접지불ㆍ소득보조금 등의 지급은 농가당 0.1헥타르 이상 2헥타르 이하로 한다.
도지사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지불ㆍ소득보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지불ㆍ소득보조금의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직접지불ㆍ소득보조금 지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지불ㆍ소득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1. 직접지불ㆍ소득보조 지급대상의 적합한지의 여부
2. 직접지불ㆍ소득보조 지급대상 품목의 생산지역ㆍ생산기간ㆍ생산면적 등 신청내용의 사실여부
③ 도지사는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접지불ㆍ소득보조금 지급 결정서를 송부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