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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117931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19-06-26공포 2019-06-26공포번호 6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고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리(이하 “대리”라 한다) 한다. <개정 2014.5.30., 2016.2.11., 2019.6.26.>
1. 도지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순으로 대리한다.
2. 행정부지사 또는 정무부지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실ㆍ국의 순위에 따른 실장ㆍ국장ㆍ단장ㆍ본부장이 대리한다.
3. 실ㆍ국ㆍ단ㆍ본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ㆍ국ㆍ단ㆍ본부의 직제상 담당관 또는 과순위에 의한 담당관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대리한다.
4. 담당관 및 실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 또는 실ㆍ과 또는 보조기관 소속직원 중 최상급자, 사무분장상 팀순위에 따른 순으로 대리한다.
②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 또는 사무분장상 과장(과직제가 없는 경우에는 팀)순위에 따른 순으로, 하부직제의 장의 경우에는 당해 소속직원 중 최상급자, 사무분장상 팀순위에 따른 순으로 대리한다. <개정 2019.6.26.>
③ 하부행정기관(행정시 및 읍ㆍ면ㆍ동)의 대리지정에 관한 사항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담당관 및 실ㆍ과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및 실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장이 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적합한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