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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7926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8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하는 지하도상가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삭제 <2016.12.7.>

제3조

위탁사무의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7., 2025. 3. 19.>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

점포의 시설

임차인이 업종 변경이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점포 업종 변경(내부시설 변경) 신청서에 변경 작업 전ㆍ후 도면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3. 19.>

제5조

점포의 사용ㆍ수익허가 공고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하도상가의 점포에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와 상가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제목개정 2016.12.7.]

제6조

삭제

삭제 <2016.12.7.>

제7조

관리비

임차인은 별표의 기준표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임차권의 승계 신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하도상가 점포의 사용ㆍ수익허가의 권리나 의무를 승계 받은 자는 그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ㆍ수익허가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9.>
1. 피승계인이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2. 피승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1부
3. 공증각서 1부 [전문개정 2016.12.7.]

제9조

삭제

삭제 <2016.12.7.>

제10조

임차권의 포기

①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임차권을 포기할 경우에는 점포를 원상회복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임차권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9.>
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하여, 승인한 날을 기준으로 계약을 해지한다. <개정 2016.12.7.>

제11조

시설물의 사용료 부과

① 전시장을 제외한 부수적 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가계산 또는 감정평가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② 전시장의 사용료는 지하도상가 인근 점포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사용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선납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주시장이 필요에 의해 장소를 제공하여 지하보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