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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지편찬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17924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8-07공포 2026-08-07공포번호 4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를 편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편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이하 “도지”라 한다) 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지 편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도지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3. 도지 원고의 심사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지편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6.7., 2026.8.7.>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담당 국장이 되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과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 위촉 일부터 해당 도지편찬 사업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6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

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11조

시행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