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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진피해 조사단 및 시설물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7923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2-11-23공포 2022-11-23공포번호 32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대책법」제20조에 의한 지진피해조사단과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조사 실시 여부 판단 등

본부장은「지진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진피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규모 5.0 이상의 지진 발생시
2. 규모 5.0 미만의 지진이나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되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3. 해저지진으로 인하여 지진해일이 내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원인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본부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진피해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되, 관련 학회ㆍ협회 등의 산ㆍ학ㆍ연 전문가 등으로 사전에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조사단의 구성은 조사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하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수를 증원 할 수 있다.
③ 조사단장은 조사단원 중에서 실무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로 본부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간사는 지진재해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건축ㆍ교통ㆍ상하수도ㆍ환경ㆍ산업ㆍ통신ㆍ수리ㆍ지반ㆍ토목분야 등의 산ㆍ학ㆍ연 전문가
2.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조사단의 임무

조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진발생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원인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2. 지진재해경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른 중앙지진조사단의 기술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
4.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의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

원인조사 시기

① 본부장은 제10조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운영 시기를 고려하여 원인조사 실시 기간을 정한다. <개정 2022.11.23.>
② 조사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원인조사 기간을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제7조

현지조사

① 조사단장은 조사단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사단장은 현지 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지역, 인원, 방법 등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본부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단장은 현지조사시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사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본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제8조

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조사단장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지진피해조사 초동보고서를 작성하고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단장은 별지2호 서식에 의한 지진피해조사 결과보고서를 현지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점 연구 또는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지진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조사단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지진피해 조사 결과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위험도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21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이하“위험도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진으로 상당수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된 경우
2.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를 요청한 경우
② 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련 학회ㆍ협회 등에 위험도평가 결정을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에게 지원ㆍ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평소에 위험도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은 건축, 토목 등 관계 학회ㆍ협회 등과 함께 위험도평가에 관한 강습회를 개최하거나 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위험도평가단 구성ㆍ운영 등

① 본부장은 지진피해 발생시 위험도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재난방재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평가단원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본부장은 지진피해 정도에 따라 평가단원의 수를 증원 할 수 있으며, 평가단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④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평가단원으로 사전에 협조 요청하여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평가단 구성시 평가단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ㆍ토목ㆍ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 고급 기술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
3. 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
⑤ 본부장은 위험도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현지 주민 등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⑥ 본부장은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단원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험도평가 시기

① 본부장은 지진 발생시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평가 시기 및 기간을 정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위험도평가 기간을 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제12조

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본부장은 피해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별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사망자, 부상자 및 실종자 현황
5.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등
② 본부장은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병원, 공공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피해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 위험도평가는 소방방재청에서 정한 건축물 위험도평가 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표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결과를 피해시설물이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1. 안전표지 [별지 5호서식]
2. 주의표지 [별지 6호서식]
3. 위험표지 [별지 7호서식]
⑤ 본부장은 피해시설물의 위험도평가 결과가 위험수준으로 평가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제한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 및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⑥ 피해시설물별 위험도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은 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된 사항, 사진 등 각종 결과물이 포함된 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ㆍ완료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신속한 지진피해조사의 실시 및 지진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자체 위험도평가가 어려울 경우 본부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진피해가 발생되어 지진피해조사 및 위험도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

조사단원·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본부장은 지진피해조사시 원인조사단원과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시 평가단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조사단원 및 평가단원 등이 업무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였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단원, 평가단원 및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경비지원

본부장은 지진피해조사 및 위험도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촉된 단원에 대해서는 지진피해조사 및 위험도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사단 및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