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8항ㆍ제30조제8항 및 제31조제1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8항ㆍ제30조제8항 및 제31조제1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31.>
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12.31.>
1. 행정시장이 수립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2.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3. 행정시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되며, 도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도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적재조사업무관련 실ㆍ국ㆍ본부장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명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12.31.>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사업지구 내에서 분쟁 또는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ㆍ의결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도위원회를 대표하고, 도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도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① 도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도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12.31.>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행정시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시장 소속으로 행정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행정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31.>
행정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행정시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행정시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시장이 되며, 행정시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시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행정시의 지적재조사업무 관련 실ㆍ과장
2.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ㆍ면장ㆍ동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① 행정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0.12.3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행정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행정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 행정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ㆍ제10조의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위원회”는 “행정시위원회”로, “도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시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도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행정시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도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시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행정시의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시장 소속으로 행정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31.>
경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12.31.>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① 경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
② 경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제1호에 따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경계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행정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12.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제주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행정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읍장ㆍ면장ㆍ동장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① 경계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시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개정 2020.12.31.> ②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2.1.> ③ 경계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적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적을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① 경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0.12.3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12.31.>
1. 경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경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 경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제8조제3항은 제외한다ㆍ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위원회”는 “경계위원회”로, “도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도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경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도위원회의 위원”은 “경계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