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품목을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여 명품화함으로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품목을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여 명품화함으로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특화품목”이란 제주 지역의 대표상품으로 개발이 가능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2. “명품화”란 지역특화품목을 전략적 상품으로 육성하여 경쟁력 있는 농특산물로 개발함을 말한다.
3. “명품화단지”란 명품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일정 면적의 단지를 말한다.
지역특화품목을 명품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추진한다.
1.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품질의 우수 농ㆍ축산물을 전략적 상품으로 육성하여 경쟁력 있는 명품 농특산물로 개발한다.
2. 사업선정은 주민대표,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한 지역의견을 수렴한 후에 결정한다.
3. 사업추진은 도지사 책임 하에 창의적이고 자발적으로 추진한다.
① 대상사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향후 발전 가능한 품목을 발굴 선정한다.
② 고유상표 획득 또는 명성 있는 상품으로 지역의 대표상품이 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특화품목의 대상은 과수ㆍ화훼ㆍ채소 등 원예작물과 약초 등 특용작물, 친환경농산물, 한우 등 고급육 생산단지 등에서 생산되는 축산물,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한 특화품목
2. 다음 각 목의 특화품목과 관련한 생산시설 현대화ㆍ포장개발ㆍ품질 개선 등 상품성 제고 대상사업
가. 선과, 포장, 식품가공, 용기규격화, 기술개발과 재배시설의 현대화
나. 고유상표, 포장디자인, 품질인증제 등 상품의 고급화, 다양화, 규격화
3.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유통기능제고사업으로 저온저장고ㆍ집하장 등 저장시설ㆍ직판장ㆍ공공판매장 등 유통시설
4. 지적재산권, 지리적 표시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유ㆍ무형 자산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품목의 명품화를 위하여 명품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명품화단지의 지정에 대해서는 사전 위원회를 거쳐 지역특화품목사업육성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한다.
① 지역특화품목 명품화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추진 단위는 제주특별자치도로 하되 사회 환경 및 지역여건변화 등 필요한 경우 읍ㆍ면ㆍ동 단위로 선정 할 수 있다.
②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읍ㆍ면ㆍ동의 품목별작목반, 농특산물 유통사업단, 특산단지협의회, 농업경영인 5명 이상으로 하는 생산자단체와 협회인 경우는 법인단위를 사업 참여 대상으로 한다.
도지사는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특화품목 단지조성 사업
2. 지리적 표시제 등록 및 등록품목 홍보비 지원 사업
3. 지역특화 품목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4. 지역특화 품목의 포장개발ㆍ품질개선 지원 사업
5. 저온저장고, 집하장 등 유통시설 지원 사업
6.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5.10.6.]
제6조제2항에 의한 사업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품단지의 위치 및 대표자 성명
2. 생산품목, 생산 공정 및 원료조달 계획
3. 참여자의 수 및 참여 형태
4. 자금사용계획
5.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
6. 농가의 고용 및 소득증대 기대효과
① 지역특화사업의 원활한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역특화명품화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위원회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상사업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사항
2. 사업비 지원에 관한사항
3. 명품 개발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② 사업선정의 심의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명품으로 개발육성이 가능한 사업
2. 상품의 품질ㆍ인지면에서 경쟁력이 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
3. 1차, 2차, 3차 산업을 융ㆍ복합을 바탕으로 한 기능성식품산업
4. 지역의 대표성 갖추고, 가시적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품목의 육성과 명품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특화품목사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반영한다.
1. 지역특화품목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2. 명품화사업 및 명품화단지에 관한 사항
3. 기술ㆍ경영지도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상품의 고유상표, 포장, 용기개발 등 상품성 제고에 관한 사항
5. 필요시 대도시 등에 설치된 직ㆍ공판장 및 각종 특산물 판매장에 공동 출하하는 사항
6. 이벤트사업 참가지원, 으뜸상품 판매점 전시 등 직거래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
7. 새로운 수요 창출과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과 홍보활동 등에 관한 사항
8.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영지도반을 통하여 사업단지에 대하여 생산기술 향상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기술ㆍ경영 지도를 분기별로 실시한다.
① 도지사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1년간의 사업추진 성과와 사업비 등을 결산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평가 결과를 토대로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품목의 명품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파급시켜 나가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