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2.>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정보화 정책을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화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및 「전자정부법」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10. 12.]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도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접근 향상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목개정 2023. 10. 12.]
① 도지사는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주자치도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제6조의 제주자치도 정보화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3. 10. 12.>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0. 12.>
1. 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및 추진체계
3. 분야별 정보화 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와 인터넷 중독 예방ㆍ해소
9.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사항
10. 지역정보통신사업 및 지역첨단지식산업의 기반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1. 지능정보화 사업과 관련된 추진사항
12.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3.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3. 10. 12.]
도지사는 제6조의 제주자치도 정보화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제주자치도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
[제목개정 2023. 10. 12.]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자치도 정보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0. 12.>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그 밖에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10. 12.]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10. 12.>]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21., 2023. 10. 12.>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총괄부서가 소속된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8.11.21., 2023. 10. 12.>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
2. 제주자치도 정보화 업무 담당 실ㆍ국장과 행정시 정보화 업무 담당 실ㆍ국장 2명
3.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8.11.21., 2023. 10. 12.>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21., 2023. 10.12.>
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추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와 사이버공간을 통한 정보화 정책 등 다양한 자문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0. 12.>
⑦ 삭제<2023. 10. 12.>
⑧ 삭제<2023. 10. 12.>
[제목개정 2023. 10. 12.]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10. 12.>]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할 때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8.11.21., 2023. 10. 12.>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2.>
④ 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0. 12.>
[제목개정 2023. 10. 12.]
① 도지사는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
② 정보화본부장은 총괄부서가 소속된 실ㆍ국장이 되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제주자치도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된다. <개정 2018.11.21., 2023. 10. 12.>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때에는 정보화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
[제목개정 2023. 10. 12.]
정보화본부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12.>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3.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4.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5.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6. 정보화 정책과제ㆍ시범사업 발굴 및 시책화 추진
7. 협의회의 운영
8. 그 밖에 정보화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사업
[제목개정 2023. 10. 12.]
① 도지사는 정보화본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관련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
② 도지사는 정보화본부에 설치하는 전산장비의 최적상태 유지를 위하여 온도ㆍ습도, 일정전압 등에 필요한 관련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 10. 12.>
[제목개정 2023. 10. 12.]
① 도지사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도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분야를 우선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업무를 정보화할 경우에는 정보화의 타당성 조사, 시스템 분석 및 표준화기법 등을 적용하여 정보화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 및 외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수탁자는 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2.>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2.>
① 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 대민 정보서비스 제공 등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주자치도 정보통합센터(이하 “정보통합센터”라 한다)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2.>
③ 도지사는 정보통합센터를 구축할 경우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별로 시스템 및 근거리 통신망 또는 통신망의 정보인프라 구축에 따른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2.>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정보통합센터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등을 우선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12.>
① 도지사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주자치도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이 업무 정보화를 위한 원시자료의 작성 및 단말장치를 통한 자료입력을 수행하며, 원시자료 입력서식을 생산ㆍ수정ㆍ발췌할 경우 기술적인 사항은 정보화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
② 정보화본부장은 전산정보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관방법ㆍ보존기간ㆍ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10. 12.>
③ 정보화본부장은 보유하고 있는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확대하고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
④ 주관부서의 장이 행정목적을 위하여 전산정보자료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적인 사항을 정보화본부장과 미리 협의한 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
⑤ 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경우 제20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는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주관부서의 장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업무의 특성과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화 용역을 의뢰할 때에는 동일한 업무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이 다른 시ㆍ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탁ㆍ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2.>
1. 관련 국가기관ㆍ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위탁하는 업무
2. 관련단체나 민원신청에 따른 업무
② 도지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 등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
③ 도지사는 수탁업무를 처리할 경우 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제20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정보화본부에 정보시스템을 설치한 경우 그에 따른 공공요금 및 시설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2.>
정보시스템 및 관련 기기 등의 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0. 12.>
정보시스템 및 관련 기기 등의 사용자는 도지사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2.>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의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2. 제주자치도에서 직접 처리결과를 회수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인 경우
3. 정보시스템 장애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사용시간이 통상적인 사용시간보다 과다하게 소요된 것으로 규명된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사용료 부과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에 대한 면제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 교육, 홍보,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운영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
도지사는 정보화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2.>
1.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
2.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
3.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
4.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및 직거래장터 물류비 지원
5. 정보화마을 교류사업 및 특화사업
6. 정보화마을 행사지원
7.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접근 향상을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지원사업
8. 정보문화의 달 및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행사
9. 정보화 및 ICT사업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10.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사업 지원
[전문개정 2015.10.6.]
[제목개정 2023. 10. 12.]
도지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