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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791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0-04-13공포 2020-04-13공포번호 24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ㆍ제6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두는 지역자율방재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제주자치도 방재단”이라 한다)
2. 행정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행정시 방재단”이라 한다)
3.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ㆍ면ㆍ동 방재단”이라 한다)

제3조

제주자치도 방재단의 구성

① 제주자치도 방재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2명을 포함한 제6조에 따른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주자치도 방재단의 단장(이하 “제주자치도 방재단장”이라 한다)은 단원 중에서 행정시 방재단의 단장(이하 “행정시 방재단장”이라 한다)과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단장들이 선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한다.
③ 제주자치도 방재단의 부단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선출된 행정시 방재단장이 겸임하며, 도지사가 임명한다.
④ 제주자치도 방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방재단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단원 중에서 제주자치도 방재단장이 지명한다.
⑤ 제주자치도 방재단장ㆍ부단장 및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조

행정시 방재단의 구성

① 행정시 방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제6조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행정시 방재단장은 소속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단장들이 선출한다.
③ 행정시 방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시 방재단에 총무 1명을 두며, 총무는 단원 중에서 해당 행정시 방재단장이 지명한다.
④ 행정시 방재단장과 총무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조

읍·면·동 방재단의 구성

① 읍ㆍ면ㆍ동 방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단장은 해당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단원들이 선출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조

단원

① 단원은 제주자치도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단체ㆍ동우회 등이 거주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방재단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하는 자가 된다.
②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단원은 소속 읍ㆍ면ㆍ동 방재단이 속한 행정시 방재단의 단원과 제주자치도 방재단의 단원이 된다.
③ 삭제<2020.4.13.>
④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자율방재협의회 회의를 거쳐 해당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8.4.4., 2020.4.13.>
1. 단원의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관할구역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다만, 관할지역 외 지역으로 이주하더라도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제7조

방재단장 등의 직무

① 제주자치도 방재단장은 제주자치도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제주자치도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제주자치도 방재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주자치도 방재단의 부단장은 제주자치도 방재단장을 보좌하며 제주자치도 방재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방재단장이 미리 지명한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주자치도 방재단의 사무국장은 제주자치도 방재단의 회계업무, 회의기록 및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행정시 방재단장은 해당 행정시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되 제주자치도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⑥ 행정시 방재단의 총무는 소속 행정시 방재단의 회계업무,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⑦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단장은 해당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읍ㆍ면ㆍ동 방재단을 대표하되 제주자치도 방재단장과 행정시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제8조

임무

① 방재단(제주자치도 방재단, 행정시 방재단, 읍ㆍ면ㆍ동 방재단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13.>
1.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 활동 및 신고ㆍ정비
2.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3. 이재민 및 대피소 운영 지원,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4. 재난지역의 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응급복구
5.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지원
6.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7. 재난 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 실시
8.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재난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원과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주자치도 방재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9조

운영 등

①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단장은 소속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과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행정시 방재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시 방재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 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제주자치도 방재단장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방재단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 근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황실 합동 근무 시기ㆍ인원ㆍ조건ㆍ임무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제주자치도 방재단장이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4.4.>
⑤ 제4항에 따라 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8.4.4.>
⑥ 제주자치도 방재단장은 매년 8월 말까지 다음해의 활동 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제9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4., 2020.4.13.>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식비, 여비, 중장비 사용료 및 유류비 등 필수 경비
2. 방재단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방재단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국내ㆍ외 교육ㆍ훈련ㆍ재난사례수집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4. 방재단의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6.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제2항제1호의 여비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0.4.13.>
④ 도지사는 자연재난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될 때 방재단이 제8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 시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13.>

제11조

삭제

삭제<2018.4.4.>

제12조

단원증

① 방재단의 단원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재난 현장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방재단의 단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단원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단원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도지사가 발급한다.

제13조

교육 및 훈련

① 방재단의 단원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도지사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1. 방재교육 : 연 2회, 총 8시간 이상
2. 방재훈련 : 연 1회 총 4시간 이상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방재단장, 행정시 방재단장, 읍ㆍ면ㆍ동 방재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4.13.>
④ 단원이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방재 활동에 참여 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민방위 교육 이수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단, 세부사항은 당해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0.4.13.>

제13조의2

재해보상

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 요양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 해당 단원의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제3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순위는 「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행정시장은 자율방재단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본조신설 2020.4.13.]

제14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 방향에 대한 검토ㆍ조정 및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방재단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주자치도 방재단장이 선정하여 구성한다.
1. 제주자치도 방재단장, 행정시 방재단장,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단장
2.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3. 방재 전문가
4. 제주자치도 방재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주자치도 방재단장이 협의회의 회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가 있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⑤ 협의회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도지사에게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회의 기록 및 행정업무는 제주자치도 방재단의 사무국장이 수행한다.

제15조

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 방재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방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