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5조 및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4., 2019.6.12.>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5조 및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4., 2019.6.12.>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4., 2019.6.12.>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의 아동을 말한다.
3.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 및 가족의 지원, 교육, 보호, 상담, 관리, 기타 아동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업”이란 센터에서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 서비스를 위한 업무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 내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➀ 도지사는 센터 운영과 관련한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➁ 연차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기본방향 2. 센터의 환경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종사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 ③ 도지사는 연차별계획 및 연차별계획 시행 결과보고서를 익년도 3월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립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9.6.12.>
②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보육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① 도지사는 공립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공립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비품 등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6.12.]
도지사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지역에 우선적으로 센터가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지역 내 유휴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 [제목개정 2019.6.12.]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층 아동 등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은 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사업
2.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를 위한 일상생활지도사업
3. 아동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5. 통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6.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지원 사업
7. 기타 도지사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이용 아동의 복지 증진 사업비
2. 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비
3. 센터 기능보강 지원 사업비 [전문개정 2015.11.4.]
삭제 <2019.6.12.>
① 센터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8조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도지사는 센터를 운영하는 자에 대한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삭제 <2015.11.4.>
① 센터 이용대상 아동의 효율적인 보호 와 센터 운영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①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센터 관련 업무 도 담당국장 및 행정시 담당국장과 도 교육청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6.12.>
③ 도지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센터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9.6.12.>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2. 센터를 대표하는 자
3.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4.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5.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6. 교육감이 추천하는 자
7. 지역주민 대표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23.>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담당과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6.12., 2022.11.23.>
1. 센터 연차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의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 및 발전 방안
3.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4. 센터 운영 및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5. 공립 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➁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➂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➃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할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도지사는 제10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센터 종사자의 자격 기준이 적절한지를 2020년 8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