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8.7.>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8.7.>
삭제 <2016.9.28.>
삭제 <201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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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