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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117912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8-07공포 2023-08-07공포번호 34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제2조

과태료 부과·징수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8.7.>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8.7.>

제4조

삭제

삭제 <2016.9.28.>

제5조

삭제

삭제 <2016.9.28.>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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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9.28.>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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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9.28.>

제8조

삭제

삭제 <2016.9.28.>

제9조

삭제

삭제 <2016.9.28.>

제10조

삭제

삭제 <20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