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7911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6-06-05공포 2026-06-05공포번호 9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삭제<2019.4.11.>

제3조

사업계획의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이하 “농어촌진흥기금”이라 한다) 운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융자계획을 수립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보(이하 “도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6.5.> 1.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2.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의 범위 3. 융자조건 및 신청요령 등

제4조

지원조건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또는 보조지원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생산자단체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개정 2008.4.30., 2011.9.23., 2019.4.11., 2026.6.5.>
② 조례 제8조제2항제1호사목의 “그 밖에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5.30., 2018.8.23., 2019.4.11., 2026.6.5.>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
1의2. 농어촌민박 그린리모델링(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하여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리모델링을 말한다) 지원사업
2. 농수산물의 과잉생산(어획)으로 수급조절을 위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이 수매하는 사업
3. 양돈분뇨정화 방류수준 정화시설사업
4. 어선침몰 또는 화재(전소인 경우만 해당한다)시 특별지원사업
4의2. 농어업용 시설 화재 시 특별지원사업
5. 그 밖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융자금은 운전자금(수출자금 포함), 시설자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수출자금은 수출업체에 한한다.
④ 융자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4.30, 2011.9.23., 2012.9.19., 2018.8.23., 2019.4.11., 2020.6.10., 2026.6.5.>
1. 조례 제8조제2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사업: 농어가는 1억원, 생산자 단체는 3억원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름. 다만, 새로운 수출전략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사업에 대한 신규수출사업은 20억원, 기타 수출관련 사업은 10억원, 친환경농산물 생산계약재배 및 매취자금지원사업은 10억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조례 제8조제2항제1호마목의 사업: 5억원 범위
3. 조례 제8조제2항제1호바목의 사업: 5천만원 범위
4. 제2항제1호의 사업: 농어가는 1억원, 생산자단체는 20억원 범위
4의2. 제2항제1호의2의 사업: 2천만원 범위
5. 제2항제2호의 사업: 50억원 범위
6. 제2항제3호의 사업: 톤당 2천만원 범위
7. 제2항제4호의 사업: 10톤미만은 3억원, 10톤이상은 5억원, 20톤이상은 10억원 범위
8. 조례 제8조제2항제1호나목ㆍ라목, 이 규칙 제4조제2항제4호의2 및 같은 항 제5호의 사업: 지원 한도액은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함
⑤ 효율적인 사업관리와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당 융자지원 최소액을 3백만원으로 하며 융자액은 백만원 단위로 한다. <개정 2012.9.19.>
⑥ 삭제<2024. 12. 11.>
⑦ 조례 제8조제2항제2호라목의 “농업재해ㆍ어업재해 복구 및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도지사가 한시적으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4. 12. 11.> <개정 2026.6.5.>
1.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ㆍ어업재해 복구사업으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 1에 해당하는 농림시설, 농작물ㆍ산림작물, 어선 및 어망ㆍ어구의 복구, 수산생물의 입식에 한정한다.
2. 농산물 및 수산물 수급 불안정에 따른 가격급락 방지를 위한 수급안정 지원사업
3. 그 밖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융자신청 등

①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신청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3, 2017.10.1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되,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그 서류를 제출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9.23] <신설 2017.10.13.> <개정 2026.4.8., 2026.6.5.>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
3.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4. 소득금액증명원
5. 사업자등록증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6조

융자대상자 선정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별 융자지원 한도액을 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추천 및 대상자 명단을 해당 행정시장과 대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행정시장은 융자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확정(변경)통지서에 따라 융자내역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3>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 한도액 범위에서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③ 융자 지원대상자는 선정된 날부터 운전자금인 경우 3개월 이내, 시설자금인 경우 6개월 이내에 대행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야 하며, 이 기한까지 융자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융자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융자수속 또는 보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융자기한을 운전자금은 2개월, 시설자금은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9.23>

제7조

융자기간 및 상환

① 운전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으며, 원금 상환은 융자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하거나 융자기간 내 분할 상환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17.10.13., 2018.8.23., 2019.4.11.>
②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하되, 원금상환기간은 융자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거치기간 종료 후 6개월마다 10회 균분 상환한다. <개정 2011.9.23, 2017.10.13.>
③ 융자금의 이자는 6개월마다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수시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1.9.2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6.10.>

제8조

이율 및 연체이율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융자금의 이율을 정한 때에는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상환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융자취급 금융기관이 정하는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9조

융자금의 조기 회수

도지사는 지원된 융자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을 조기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1.9.23>
1. 융자금을 사업계획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융자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때
4.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른 시ㆍ도로 전출하였을 때

제10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위탁업무의 범위와 이차보전ㆍ지급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3>

제11조

이자차액 보전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융자 취급금융기관과 협약한 금리와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융자대상자인 개인 또는 단체에게 저리로 지원되는 이율과의 차이로 발생한 이자 차액을 융자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3>
② 이자차액보전의 재원은 기금예치로 발생한 이자 및 기타수입금으로 우선 보전하고 부족분은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적립금 등으로 충당한다.
③ 이자차액보전 기간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상환 기한까지로 한다.

제12조

중복대출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여 시행중인 기금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융자지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9.23., 2014.5.30., 2019.4.11., 2026.6.5.>
1. 융자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2. 조례 제8조제2항제1호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경우
3. 제4조제2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 경우

제13조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도지사는 기금관리 수탁 금융기관과 융자받은 농어업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융자 업무, 기금운용 및 관리상황, 사업이행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케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현지 지도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