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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790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12-22공포 2023-12-22공포번호 36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간 특성있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2.>
1.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전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발전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지원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사업을 말한다.
3. “지역균형발전 지원지역(이하 ”지원지역”라 한다)”이란 생활환경, 사회기반 수준 등이 현저하게 저조하고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여건 등이 구조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있어 일정기간 동안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도지사가 선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4개 권역”이란 제주자치도를 4개의 지역으로 구분한 것으로 제주시 동(洞)권역, 서귀포시 동(洞)권역, 조천읍ㆍ구좌읍ㆍ성산읍ㆍ남원읍ㆍ표선면ㆍ우도면의 제주 동부권역, 애월읍ㆍ한림읍ㆍ한경면ㆍ대정읍ㆍ안덕면ㆍ추자면의 제주 서부권역을 말한다.
5. “출자이익배당금”이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1조에 따른 이익배당금을 말한다.
6. “협력사업비”란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지정에 따른 해당금고의 기부금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예산의 확보,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행정시ㆍ읍ㆍ면ㆍ동(이하 “행정시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의 종합적인 시책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시 행정시 상호간 협력을 통하여 발전될 수 있도록 권역별 발전방안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제4조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3. 12. 22.>
1. 지역균형발전 기본방향
2. 지역균형발전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3. 4개 권역별 균형발전방안 및 추진계획
4. 다음 각 목의 분야별 추진전략
가. 사회복지ㆍ보건의료
나. 환경ㆍ도시ㆍ교통
다. 문화ㆍ관광
라. 산업경제
마. 교육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0조에 따른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제주광역도시계획, 「섬 발전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등 지역균형발전 관련 주요사업계획이 고려된 추진계획
6.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년도 실적이 포함된 연도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지역 선정

① 도지사는 제2조제4호의 4개 권역별로 지역발전수준을 조사ㆍ분석하여 지역균형발전지표를 구축하고, 이에 따라 5년마다 지원지역을 선정한다.
② 제1항의 지원지역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3. 12. 22.>
1.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는 일정기간 인구의 감소 또는 정체, 고령화 정도
2. 주민의 취업기반 미약 여부
3. 산업 활동기반의 취약 및 소득수준 정도
4. 사회기반시설의 취약 및 뒤 떨어짐 정도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시책의 반영

도지사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3. 12. 22.>
1. 도시기본계획
2.「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3.「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심사
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6. 「주거기본법」 제6조에 따른 시&#8231;도 주거종합계획
7. 그 밖에 각 분야별 주요사업계획

제8조

공공기관 및 시설의 분산·배치 등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기능과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균형있게 분산ㆍ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공원 등을 신설 또는 확충함에 있어 시민들이 편익과 복지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권역별ㆍ기능별ㆍ형평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국가시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지역간 균형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점검 및 평가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등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②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종합평가 및 컨설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③ 제2항에 따른 종합평가 및 컨설팅 결과는 제4조 및 제5조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우수 행정시등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제10조

사업의 지정공고 등

①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도보등” 이라 한다)에 공고하고,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시등에 관계서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받은 행정시장 등은 이를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지정 공고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청회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정의 효력 상실

① 제10조제1항의 공고일부터 2년까지 지역균형발전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때에는 그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도지사는 해당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정 효력이 상실되는 때에는 이를 도보등에 공고하고 행정시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을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희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2. 22.>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원지역의 선정ㆍ변경ㆍ고시에 관한 사항
4.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선정ㆍ지정 등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및 시설의 분산ㆍ배치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12. 22.>
②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12. 22.>
③ 당연직위원은 행정시 부시장, 지역균형발전업무와 관련 있는 제주자치도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은 위원수의 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22.>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14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3. 12. 22.>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연 1회 이상 정례회의를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1. 위원장이 소집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2. 22.>
④ 지역균형발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3. 12. 22.>

제18조

자료제출 등 협조요청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제20조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

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제시와 계획수립, 추진과정, 성과 등에 평가 및 컨설팅을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에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 12. 22.>
② 지원센터는 지역균형발전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원으로 구성하고, 지원센터의 장은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으로 총괄 운영하도록 한다. <개정 2018.12.31., 2023. 12. 22.>
③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하여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연구 및 정책 제시와 계획수립 등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④ 자문단은 외부전문가, 기업인, 공무원, 주민 등 지역균형발전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제2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

특별회계의 설치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23. 12. 22.>

제23조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2023. 12. 22.>
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지방교부세법」제6조의 보통교부세 교부액의 5퍼센트 이내
3. 제주자치도 개발공사 출자이익배당금의 50퍼센트 이내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배분액의 5퍼센트 이내. 다만, 같은 법 제80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5. 제주자치도 금고 지정에 따른 협력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
6. 차입금
7.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경상경비의 지출
2.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3.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위탁사업에 대한 지원
4. 예비비 등

제24조

지원 우대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지역과 제9조의 종합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 보조비율 등을 우대할 수 있다.

제25조

특별회계의 관리·운용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22.>

[본조신설 2018.12.31.]

제26조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지역균형발전사업 중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시설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자 또는 관리자에게 설치의무가 있는 기반시설은 그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3. 12. 22.>

제27조

지방세의 감면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균형발전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 도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병원 및 한방병원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의 평생직업교육학원
4. 「상법」 제169조의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
5. 삭제<2023. 12. 22.>

제28조

용적률 완화 등

도지사는 제26조의 시설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유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로 규정하거나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완화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각각의 용도지역에서 적용하는 용적률의 상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가 복합되는 건축물의 주거용 면적 비율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제29조

행정지원 등

도지사는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에 관한 협의, 절차 지원 등을 위한 관계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