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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7907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42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9., 2023. 12. 22., 2024. 7. 15., 2026.4.8.>
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지역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라 함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제주자치도로 하여 지역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3. “건설 신기술”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을 말한다.
4. “환경 신기술”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한 환경기술을 말한다.
5. “특허”란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제주자치도의 책무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은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4.3.18.>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 및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제5조

실태조사

①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 설계ㆍ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②도지사는 제1항의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2020.7.15., 2024. 7. 15.>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하도급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4. 성실 설계ㆍ시공 여부에 관한 사항
5. 무자격 시공에 대한 사항
6. 지역업체가 확보한 건설 신기술, 환경 신기술 및 특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건설산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④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제주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⑤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범위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9.>

제5조의2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시행하는 공공공사 및 민간이 개발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2023.5.10.>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3.18.]

제5조의3

건설공사의 분할발주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추정가격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한 분할 발주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29.]

제5조의4

활성화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전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성과
3. 지역건설산업 경기 전망
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4.13.]

제5조의5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도지사는 건설업자에게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본조신설 2020.4.13.]

제5조의6

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 등 사용

① 도지사는 도내 생산되는 건설ㆍ건축ㆍ소방ㆍ전기ㆍ정보통신 등의 자재 및 장비의 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② 도지사는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건설ㆍ건축ㆍ소방ㆍ전기ㆍ정보통신 등의 자재 및 장비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2024. 7. 15.>
③ 도지사는 지역업체가 확보한 건설 신기술, 환경 신기술 및 특허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0.7.15., 2023. 12. 22., 2024. 7. 15.>

[본조신설 2020.4.13.]

[제목개정 2023. 12. 22.]

제5조의7

공동도급 활성화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 간의 공생 발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공동도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4.13.]

제5조의8

적정한 예정가격의 결정 및 노임단가 할증

① 도지사는 건설공사 발주를 위한 예정가격 산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② 계약담당자는 건설공사 발주를 위한 예정가격 산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본조신설 2022.3.4.]

제6조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①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를 제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②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9.>
1. 지역건설산업체에 다양한 참여기회를 제공한 건설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건설산업체
3. 그 밖에 납세자의 성실의무 이행 등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는 건설산업체
③제2항의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기준에 따른 평가항목, 세부사항, 평가방법, 배점범위, 납세자의 성실의무 이행 등 평가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9.>

제7조

예우 및 지원

①도지사는 자랑스러운 건설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1. 제주자치도 중소기업 운전ㆍ육성 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2. 삭제<2016.11.23.>
3.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4. 제주자치도 주요행사 초청 및 제주자치도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등 지급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삭제<2016.11.23.>
③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자랑스러운 건설인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3.29.>

제8조

적용배제

도지사는 자랑스러운 건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1.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①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3.29., 2022.11.23.>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제6조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3.29., 2023. 12. 22.>
④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10.7, 2017.3.29.>
1. 제주자치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공사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29.>
⑥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소집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9., 2023. 12. 22.>
⑧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7.3.29., 2023. 12. 22.>
⑩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2023. 12. 22.>
⑪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3.29.>

제10조

실무팀 구성등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팀을 구성ㆍ운영한다.
②실무팀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자료수집과 위원회의 기능을 보조한다.
③실무팀장은 건설업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팀원은 제주자치도 건설산업 관련 부서의 사무관과 건설산업 관련 협회 사무처장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3.29., 2023. 12. 22.>
④실무팀의 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