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창조적 역량 강화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과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창조적 역량 강화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과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의 촉진 및 적정한 보호체제 확립을 통하여 지식재산의 발전기반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5., 2016.12.30., 2021.5.20.>
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공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3.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공유특허권에 대한「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4. “처분수입금”이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을 함으로써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5. “주민발명제안”이란 발명 제안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제주자치도인 사람이 발명 제안한 것을 말한다.
6. “주민발명장려금”이란 주민발명제안 중 채택된 발명제안을 하였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특허권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승계한 주민에게 제28조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7. “직무발명”이란 제주자치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제주자치도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8. “자유발명”이란 제7호에 따른 직무발명 이외에 공무원이 발명한 것을 말한다.
9. “사업자”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와 활용 또는 이와 관련된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개인, 법인, 단체 또는 협회를 말한다.
10. “품종보호권”이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및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식재산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23.>
1. 지식재산 진흥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 창출ㆍ보호ㆍ활용 방안 및 주민과 공무원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과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도시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7. 도민 대상 지식재산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식재산 진흥계획을 수립ㆍ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①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나 그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식재산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고문변리사를 둘 수 있으며, 지식재산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ㆍ심의 또는 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민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 촉진 및 권리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5., 2021.11.23.>
1. 지식재산권 관련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2.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3.「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진흥을 위한 사업
4.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
5.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
6. 제주자치도 공무원의 직무발명 관련 연구회 사업
7.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공공연구기관 또는 사업자 등(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사람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식재산을 창출한 개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11.23.]
도지사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교 학생 및 도민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지원
2. 지식재산 교육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3. 학생, 공무원 및 도민 대상의 정기 또는 수시 지식재산 교육
4. 지식재산 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체험행사 등 개최
6.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의 발명진흥 행사 등 창의력 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본조신설 2021.11.23.]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에 대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 등이 창출한 지식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우수 발명의 사업화 촉진 등 지식재산 거래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사업자 등의 지식재산을 관리하여 중복 지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주자치도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보유현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 등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소멸에 관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공표는 제주자치도보,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한다.
도지사는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고, 사업자가 지식재산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신고ㆍ상담 창구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 진흥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5.20.>
1.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주민발명 및 직무발명 등의 승계ㆍ보상 및 처분(무상 처분 포함) 결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의 창출ㆍ활용ㆍ보호에 관한 사항
4. 도내 기업체에 대한 지식재산 진흥사업 지원 사항
5.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5.>
② 위원장은 지식재산 관련업무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식재산 진흥업무담당 실ㆍ국ㆍ단ㆍ본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4.1.15., 2016.12.30.>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대학 등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 또는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
4. 지역 지식재산권 관련 유관기관 및 협회에 재직 또는 활동 중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지식재산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5. 시민단체 또는 지식재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7.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대표자
8. 품종보호 관련 전문가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하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식재산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5. 3. 19.>
② 지식재산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ㆍ심의ㆍ평가를 의뢰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학교, 사업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표명, 그 외에 필요한 협력을 구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30.>
도지사는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이하 “주민특허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주민발명의 장려
2. 주민발명 및 주민특허권에 대한 승계 및 보상
① 주민은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을 제주자치도에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명이나 특허의 취지, 행정에의 적용 가능성,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발명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발명에 참여한 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도지사는 제출된 주민발명제안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접수된 주민발명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을 우선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제24조에 따른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 승계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접수 및 처리상황을 통지하고, 4개월 이내에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발명제안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1.5.2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채택여부 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독창성 및 실시 가능성(선행기술조사)
2. 효율성 및 효과성
3. 적용범위
4.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주민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주민발명제안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주민특허권은 도지사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① 도지사는 제25조에 따라 주민발명제안의 승계가 결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제주자치도의 명의로 하되, 그 사실을 발명제안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특허권을 제주자치도가 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주민발명제안이 특허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특허권자: 제주자치도
2. 관리기관: 도지사
3. 승계기관: 도지사
도지사는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을 특허 등록한 경우 발명자에게 권리당 100만원의 주민 발명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주민발명장려금은 1회 지급에 한한다. <개정 2016.12.30., 2021.5.20.>
① 도지사는 주민발명에 의한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주민발명제안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주민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의 허락 및 전용실시권 설정에 따른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① 제28조에 따른 주민발명장려금은 공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에 지급하고, 제29조에 따른 처분보상금 등은 처분수입금이 납입된 다음 달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21.5.20.>
② 주민발명장려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 주민발명장려금 및 처분보상금 등은 발명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주민발명장려금 및 처분보상금은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 또는 이해당사자의 보상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보상금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개정 2021.5.20.>
① 발명자는 주민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주민발명제안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주민발명제안자 및 주민발명제안에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주민발명제안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1.5.20.>
① 주민이 제안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 품종보호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5.>
② 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은 50만원, 디자인권은 30만원, 품종보호권은 100만원의 제28조에 따른 주민발명장려금을 권리당 한 차례만 지급한다. <개정 2014.1.15., 2021.5.20.>
[제목개정 2014.1.15.]
① 주민은 출원하고자 하는 품종보호권이 있을 경우, 이를 제주자치도에 승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품종보호권신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품종보호권의 신고 및 등록, 보상과 권리보호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15.]
도지사는 직무발명ㆍ자유발명 및 공유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1.15.>
1.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의 장려
2.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에 대한 승계 및 보상
3. 공유특허권의 활용촉진 및 처분ㆍ관리
4.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ㆍ관리
5. 품종보호권의 활용촉진 및 처분ㆍ관리
① 공무원은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 성질에 대한 설명서
2. 직무발명의 요약서
3. 제안자별 지분 현황(공동제안의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고 발명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속부서: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발명자가 소속한 부서의 업무범위를 기재하되, 특히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의 기능 유무를 기재
2. 발명자의 직무: 소속부서에서의 해당 발명자가 맡고 있는 직무내용을 기재
3. 직무발명의 성질: 해당 직무발명이 소속부서의 업무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기재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및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요약서에 준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4.1.15., 2021.5.20.>
① 제35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제주자치도가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일부터 4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경우에는 그때부터「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그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은 도지사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5.20.>
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 공동으로 발명한 것인 경우 제주자치도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⑤ 삭제<2021.5.20.>
직무발명 신고를 한 발명자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도지사는 직무발명 특허권을 제주자치도가 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특허권자: 제주자치도
2. 관리기관: 도지사
3. 승계기관: 도지사
[본조신설 2021.5.20.]
① 공유특허권 및 품종보호권의 처분은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부서에서 시행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5., 2021.5.20.>
② 공유특허권 및 품종보호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는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5., 2021.5.20.>
1. 농어민의 소득 증대, 수출 증진, 그 밖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공유특허권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① 공유특허권 및 품종보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한다. <개정 2014.1.15.>
② 공유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공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5., 2016.12.30.>
도지사는 제38조에 따라 공유특허권 및 품종보호권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 등에 관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련부서에 공유특허권의 처분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5.>
① 도지사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도지사는 공유특허권 및 품종보호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5.>
① 도지사는 직무발명 신고된 특허권에 대해서 발명자의 장려금 신청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범위에 따라 직무발명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1회 지급에 한한다.
1. 특허권 : 각 권리당 100만원
2. 실용신안 : 각 권리당 50만원
3. 디자인권 : 각 권리당 30만원
4. 품종보호권 : 각 권리당 100만원
② 직무발명 신고 없이 등록된 특허권에 대하여 발명자가 향후 직무발명 신고를 하고 직무발명장려금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직무발명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직무발명장려금은 공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에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1.5.20.]
① 도지사는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연간수입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처분수입금에 대한 기여도, 직무발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입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이내에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1.5.20.]
① 직무발명장려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 직무발명장려금 및 처분보상금 등은 발명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5.20.]
① 제35조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제주자치도에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유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 명세서
2.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
3. 제안자별 지분 현황(공동제안의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발명 명세서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제43조에 따른 양도신청이 된 자유발명의 권리의 승계 및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직무발명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① 직무발명에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발명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도지사 또는 발명자 등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에게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벌칙 조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30.>
[종전 제45조는 삭제, 제46조에서 이동 <2021.5.20.>]
도지사는 공무원이 제출한 직무발명이 등록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5.20.>
[본조신설 2014.1.15.]
[제46조의2에서 이동 <2021.5.20.>]
등록된 지식재산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0조를 준용하여 자산가액을 산정한 후 제주자치도의 자산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6.12.30.>
[본조신설 2014.1.15.]
[제46조의3에서 이동 <2021.5.20.>]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제47조에서 이동, 제46조는 제45조로 이동 <2021.5.20.>]
[제목개정 2021.11.23.]
[삭제, 제45조의2로 이동 <2021.5.20.>]
[삭제, 제45조의3으로 이동 <2021.5.2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에서 이동, 종전 제47조는 제46조로 이동 <202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