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4.1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4.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19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당선되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도지사직”이란 지방자치법과 법률에 따라 도지사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직무를 말한다.
① 당선인은 도지사로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삭제 <2022.4.19.>
① 당선인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19.>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개정 2022.4.1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정 현안사항 및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로운 도정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도지사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4.19.>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4.19.>
③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4.19.>
④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한다. <개정 2022.4.19.>
⑤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4.19.>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4.19.>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또는 사무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2.4.19.>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4.19.>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4.19.> [제목개정 2022.4.19.]
① 도지사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2025. 3. 19.> [제목개정 2022.4.19.]
①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 제8조에 따른 사무직원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2.4.19.>
삭제 <2022.4.19.>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4.19.>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삭제 <2022.4.19.>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지사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9.>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 사용 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4.19.>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