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 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 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 등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0.14.>
③ 삭제<2020.10.14.>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가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1.6.29>
② 행정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기관의 부시장ㆍ사무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1.6.29>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6.29>
삭제<2020.10.1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8.4.2 2008.7.9, 2011.6.29., 2015.8.18., 2020.10.14.>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은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6.30.>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9. 영 별표 2 중 비고의 제1호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1.6.29]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