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 2023.3.24.>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 2023.3.24.>
①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2023.3.24.>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7.5.1., 2023.3.24.>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9.6.26.>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5.1., 2019.6.26., 2022.3.4., 2023. 12. 22.>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② 공무원은 「공무원 헌장」 및 「공무원 헌장 실천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3.4.>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무원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재난 또는 안전 관련 비상상황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긴급상황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3.24.]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2022.3.4.>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삭제<2020.12.23.>
① 일직, 숙직,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2020.12.23., 2022.3.4., 2023. 12. 22.>
② 도지사,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행정시장 등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2022.3.4., 2023.3.24.>
③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7.5.1., 2022.3.4.>
④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2.>
삭제<2019.6.26.>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7.5.1., 2022.3.4., 2023.3.24.>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7.5.1., 2023.3.24.>
①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7.5.1.>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7.5.1., 2023.3.24., 2023. 12. 22.>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2019.6.26., 2023.3.24.>
도지사는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직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5.1., 2023.3.24.>
삭제<2019.6.26.>
삭제<2010.10.13>
① 소속 기관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3., 2022.3.4.>
② 삭제<2019.6.26.>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2019.6.26., 2022.3.4.>
⑤ 삭제<2010.10.13>
⑥ 삭제<2020.12.2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에 따라 인정된 유사경력을 말한다. <개정 2020.12.23.>
[본조신설 2010.10.13]
[제목개정 2020.12.23.]
①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22.]
삭제<2020.12.23.>
삭제<2019.6.26.>
삭제<2020.12.23.>
① 도지사는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영 별표 1 및 이 조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9.27., 2019.6.26., 2022.3.4., 2026.8.7.> ② 삭제<2010.10.13> ③ 삭제<2020.12.23.> ④ 삭제<2019.6.26.>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0.13, 2017.5.1., 2023.3.24.> ⑥ 삭제<2025. 7.11.> ⑦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직기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휴가일수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5.8.18., 2018.7.13., 2023.3.24., 2023.8.7., 2023. 12. 22.>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⑧ 제7항에 따른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장기재직휴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12. 22.> ⑨ 자녀의 군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8.18.> ⑩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도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8.7.13., 2025. 7.11.> ⑪ 사고나 질병 등으로 5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둔 공무원은 가족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간 3일의 범위에서 간병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5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의사진단서(전문기관 등의 소견서, 입원확인서 등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6.26., 2020.12.23., 2025.7.11., 2026.8.7.> ⑫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2차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는 해당 공무원(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신청에 따라 20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휴가 부여 대상은 수사기관 등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람,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여 심의가 예정된 사람 등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8.7.> 1.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성폭력 3.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와 결합된 경우로 한정한다) ⑬ 매년 1월 1일 기준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 12. 22.> ⑭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 마다 영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난임치료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신설 2025. 7.11.> 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신설 2020.12.23., 2023. 12. 22., 2025.7.11.> ⑯ 도지사는 복지업무 수행 중 고독사 등으로 사망 현장을 목격한 공무원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2025.12.31.>
삭제<2010.10.13>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5.1., 2020.12.23.>
[제목개정 2017.5.1.]
삭제<2019.6.26.>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및 영을 따른다. <개정 2023. 12. 22.>
[본조신설 2019.6.2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