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4.19.]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4.19.]
① 제주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4.19.>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명ㆍ국가유산ㆍ관광지 등 지명과 관련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6.7.8., 2022.4.19., 2024. 8. 2.>
1.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삭제 <2022.4.19.>
⑤ 간사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2.4.19.>
⑥ 위원장이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ㆍ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4.19.>
② 위원의 연임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2.4.1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삭제
2. 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조정
3. 관할 구역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ㆍ자료수집 및 분석
4.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하여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2.4.19.>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2.4.19.>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 행정시장 및 지역 주민에게 의견 청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제목개정 2022.4.19.]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4.19.]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9.>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