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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7866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41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4., 2025.12.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3.14., 2025.12.24.>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하여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4. “활동지원인력”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삭제<2019.3.14.>

제3조

기본이념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본이념은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선택과 결정을 통한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으로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개정 2019.3.14., 2025.12.24.>

제4조

도지사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장애인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4., 2025.12.24.>

제5조

자립생활지원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자립생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4., 2025.12.24.>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4., 2025.12.24.>
1.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인력 경비 지원
2.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지원
4.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
5. 장애인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지원
7.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홍보 지원
8.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장구 지원 및 수리 지원
9.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지원
10.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체험홈서비스 지원
11. 그 밖에 장애인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과 실태조사를 수립할 때에는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3.14.>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과 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3.14.>

제6조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신청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경우 장애인 및 보호자는 도지사에게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3.14., 2025.12.24.>

제7조

우선지원대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신청 받은 장애인 중 일상생활이 곤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동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게 자립생활지원서비스를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4., 2025.12.24.>

제8조

삭제

삭제<2019.3.14.>

제9조

활동지원인력 지원

① 도지사는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4.>
②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을 사회보험 및 배상보험ㆍ상해보험 등에 가입시켜야 하며, 도지사는 이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3.14.>

[제목개정 2019.3.14.]

제10조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도지사는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 확대, 서비스 제공 시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3.14.>

[제목개정 2019.3.14.]

제11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3.14., 2025.12.24.>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3.14., 2025.12.24.> ③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2019.3.14., 2025.12.24.> 1. 장애인보조기구 수리 및 대여 사업 2.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지원사업 3. 장애인 자립생활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제목개정 2019.3.14., 2025.12.24.]

제12조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 의무

도지사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3.14.]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19.3.14.>]

제13조

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희망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ㆍ지원할 수 있다.
1. 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
2.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원
3.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착자립금 지원
4. 그 밖에 지역사회 전환에 필요한 자립생활서비스 지원

[본조신설 2019.3.14.]

제14조

자립생활주택 운영

① 도지사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립생활주택의 운영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복지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위탁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3.14.]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9.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