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민법」 제32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8., 2016.12.30., 2022.6.30.>
이 조례는「민법」 제32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8., 2016.12.30., 2022.6.30.>
①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5.7.8.>
② 진흥원의 주사무소는 제주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다른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7.8., 2016.12.30.>
③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8.>
진흥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7.8., 2016.12.30., 2022.6.30.>
1. 각종 산업ㆍ금융ㆍ경영ㆍ산업기술ㆍ무역ㆍ인력ㆍ정보 등의 제공
2. 신기술개발 지원 및 종합기술지도
3. 공동 전시판매장의 설치 운영
4.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애로상담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업
5. 창업정보 제공 및 교육
6. 중소기업 지원기관 집단화를 통한 편익 제공사업
7. 제주특별자치도 내ㆍ외 제주특산품 판로망 구축
8.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판로 및 제품홍보 지원
9. 프리미엄급 제주 대표상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
10.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11.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12. 중소기업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3.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① 진흥원은 제3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5.7.8., 2016.12.30.>
②예산을 수반하는 신규사업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가액
6.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정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1. 해산의 시기와 잔여재산 처리방법
12.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8., 2016.12.30., 2022.6.30.>
③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7.8., 2022.6.30.>
1. 정부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개인이나 법인의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①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진흥원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및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5.7.8., 2016.12.30., 2022.6.30.>
②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은 중소기업 협력사업비를 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5.7.8.>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5.7.8., 2016.12.30.>
도지사는 진흥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도지사는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한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