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기금의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제1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설투자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의 지원은 매년 수립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의 융자대상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3.4.>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2.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융자신청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등 제재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4.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용하는 다른 기금의 융자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 5. 비영리법인 6. 삭제<2026.3.4.>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① 시설투자자금의 융자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고, 지원기간은 최대 8년 이내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1. 제조업: 최대 35억원
2. 비제조업: 최대 1억원
②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은 1회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융자지원 한도액은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수를 반영하여 최대 5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 연장 후 일시 상환하게 하거나 3년간 균등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4.>
1. 삭제<2026.3.4.>
2. 삭제<2026.3.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피해기업은 2회에 걸쳐 4년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고, 4년이 경과하면 융자지원은 종료된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그 밖에 융자조건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해당 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시설투자자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날(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서류보완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매출액 등을 확인하여 융자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융자지원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융자추천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발급할 수 없거나 융자추천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융자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2. 영업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제한 조치 중에 있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경우
5. 그 밖에 융자추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제5조에 따른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은 자는 융자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
1. 시설투자자금: 발급일부터 1년. 다만, 대출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출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대출기한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대출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경영안정자금: 발급일부터 6개월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자금대출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융자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① 제5조에 따른 시설투자자금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은 자가 지원시설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유서 및 명세서를 붙여 도지사에게 지원시설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추천된 지원시설의 범위에서 규격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변경사유를 검토한 후 변경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시설에 대한 융자추천액은 시설계획에 따른 특별한 증액 사유가 없으면 처음의 융자추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융자지원 제외 및 융자추천대상 제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융자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은 사업완료 후 1년까지로 한다. 다만, 비제조업의 시설투자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사후관리는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전수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자차액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을 할 때 융자취급 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금리는 해당 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에 따른다.
② 융자취급 금융기관은 이차보전금을 매분기말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융자취급 금융기관에게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이차보전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와 융자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① 융자지원을 받은 자는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제조업의 시설투자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기업에 대하여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융자지원을 받은 자는 사업계획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와 융자취급 금융기관에게 알려야 한다.
도지사는 융자지원을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재무제표와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의 차이가 현저하여 융자추천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2. 이 규칙에 따른 이행촉구, 시정요구나 경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개시나 경매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4.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5. 지원자금을 사업계획서 상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으로 본사나 주된 사무소 등이 이전한 경우
7. 그 밖에 사업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도지사는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융자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한 때는 그 사실을 융자취급 금융기관과 융자지원을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하고, 융자취급 금융기관에게 이차보전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융자취급 금융기관은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융자지원이 취소된 경우에는 융자지원을 받은 자에게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을 환수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해당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의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 대상사업에 대한 융자지원액의 일정 비율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의 범위와 위탁수수료의 요율 및 지급방법 및 수탁자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과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사업완료보고서,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결과 또는 융자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한 방문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성과분석을 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