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6.12.30., 2022.4.19., 2023.6.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6.12.30., 2022.4.19., 2023.6.7.>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12.30.>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개정 2026.6.30.>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6.7.>
1.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차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12.31., 2020.4.13., 2021.12.31., 2023.6.7., 2026.6.30.>
1.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에 대한 융자
2. 제1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특례보증 지원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7.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자금 및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3.6.7.>
1. 시설투자자금: 도내 중소기업의 시설개선, 신규 시설투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2. 경영안정자금: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단기 운전자금 지원
3. 삭제<2014.12.31.>
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및 그 밖에 중소기업 관련 유관기관ㆍ단체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6.12.30., 2023.6.7.>
② 도지사는 융자지원계획에 따라 우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이자차액 보전율을 상향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9.3.14., 2021.12.31., 2023.6.7.>
③ 제2항에 따른 우대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6.7.>
① 도지사는 매년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사업별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특별자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6.7.>
[제목개정 2023.6.7.]
①제6조에 따라 기금의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3.6.7.>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6.7.>
①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현지실사 및 제1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추천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의 심의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자금의 융자지원에 대한 현지실사 및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 등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6.7.>
[제목개정 2014.12.31.]
제8조에 따라 융자지원을 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나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①도지사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중소기업 관련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현지실사나 경영ㆍ기술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6.7.>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나 경영ㆍ기술지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7.>
[제목개정 2014.12.31.]
① 도지사는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31.]
①도지사는 제4조의 기금지원사업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조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자에게 융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그 관리ㆍ운용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23.6.7.>
①제12조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매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나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6.7.>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30.>
③위원장은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2.31.>
④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4.12.31., 2016.12.30., 2021.12.31., 2023.6.7.>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중소기업 관련 유관 기관 대표
3. 신용보증 관련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4. 지역경제인단체 대표
5. 중소기업 관련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6. 중소기업 경영 관련학과의 교수
7. 금융기관 관계자
8. 기업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등 중소기업지원과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삭제<2016.12.30.>
⑥ 위촉위원(제4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1.12.31.>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4.12.31., 2022.11.23.>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및 결산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기금의 융자지원
5.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목개정 2014.12.31.]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12.31.>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당사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도지사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본조신설 2014.12.31.]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6.7.>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6.12.30., 2025. 3. 19.>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6.12.30., 2020.11.13.>
[전문개정 2008. 1. 2]
[제목개정 2014.12.31.]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
[전문개정 2016.12.30.]
①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