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마이스(MICE) 산업을 육성ㆍ진흥함으로써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지역주민의 소득 증진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하여 주요사업 및 출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마이스(MICE) 산업을 육성ㆍ진흥함으로써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지역주민의 소득 증진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하여 주요사업 및 출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 “제주국제컨벤션센터”라 한다)로 한다.
①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자는 도민의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4. 14.]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4. 14.>]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회의업 운영
2. 국제회의ㆍ관광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단기과정의 연수원설립ㆍ운영
3. 쇼핑센터, 면세점 등 부대사업의 운영
4.「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관광지 등의 개발 및 관광 사업의 운영
5. 관광박람회, 스포츠행사, 전시회 등 각종 이벤트 행사 유치 및 개최
6.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부대사업의 임대 운영
7. 관광산업 및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진흥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수익을 위한 부대사업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4. 14.>]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4. 14.>]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4. 14.>]
① 도지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정관 변경을 협의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보고 사항 중 이미 도의회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거나 보고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보고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7.10.]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4. 1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