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도정 참여를 활성화 하고, 도정에 주민의 창의적인 제안(이하 “창안”이라 한다)을 적극 발굴ㆍ채택함으로써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주민창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도정 참여를 활성화 하고, 도정에 주민의 창의적인 제안(이하 “창안”이라 한다)을 적극 발굴ㆍ채택함으로써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주민창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유창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한 제안을 말한다.
2. “지정창안”이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추천창안”이란 시책발굴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모집한 제안 중 우수과제로 채택되었거나 시행결과 뚜렷한 효과를 거둔 제안을 말한다.
창안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2.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항
3.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절감을 위한 사항
4. 제주자치도의 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주자치도의 발전에 관한 모든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창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3.6.7.>
1. 이미 일반적으로 사용 또는 공지되었거나 이와 유사한 사항
2.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한 사항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사항
3. 이미 채택된 창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사항
4. 일반적으로 현재와 장래에 그 적용이 실제로 곤란하다고 전망되는 사항
5. 막대한 소요경비로 경제성과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6. 단순한 건의 또는 시정사항,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불만과 관련된 사항
7. 사기업의 이익 등에 관한 사항
제주자치도 주민을 포함한 누구나 창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① 자유창안은 특정한 서식없이 제안자가 수시로 창안사항(제목,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서술하여 직접ㆍ우편ㆍ전자우편ㆍ복사전송 또는 인터넷(제주넷 홈페이지)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창안은 주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창안은 해당 창안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안에 추천기관의 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출된 창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창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⑥ 도지사는 주민이 주민창안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창안의 접수 및 심사방법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창안자가 주민창안과 관련하여 상담 또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주민창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주민창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1.23.>
1. 창안의 채택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인 이내
2. 제주자치도 자치행정국장 등 실국장 2인 이내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인사 4인 이내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① 주민창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창안심사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회의는 자치행정과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회의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④ 실무회의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 담당이 된다.
⑤ 실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위원회에 회의에 부친다. <개정 2022.11.23.>
1. 주민창안의 위원회 심의 여부
2. 제1호에 의하여 채택된 창안의 시상등급
위원회에 참석하는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주민창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정해진 기일에 따라 심사한 후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현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7.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한 세부심사기준
우수창안으로 채택된 등급은 대상ㆍ금상ㆍ은상ㆍ동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행하지 아니한다.
① 우수 창안은 연 2회 시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의 종류 및 액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시상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⑤ 수상 후 타인의 창안을 제출한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 또는 상패 및 부상을 반환 조치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채택된 창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창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③ 채택된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주민창안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주민창안제도 운영 실적을 연 1회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