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라 주민자치 및 시민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진흥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8.>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라 주민자치 및 시민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진흥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관할 구역안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과 자치활동의 강화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① 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의 관할 구역안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별표와 같다.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ㆍ시민교육ㆍ지역복지ㆍ주민편익ㆍ문화여가ㆍ지역사회진흥기능을 수행하며, 자치센터의 장은 읍‧면‧동장이 겸임한다.
② 제1항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변경 등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되, 읍‧면‧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형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의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을 포함한 연차별 시설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읍ㆍ면ㆍ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22.11.23.>
④ 도지사는 자치센터의 정책수립과 연구개발, 협조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시별로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읍‧면‧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관할 자원봉사센터에 배치를 요청하거나 공개 모집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강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ㆍ면ㆍ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하되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한다.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 징수대상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③ 읍‧면‧동장은 주민이 제2항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결함 또는 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안의 주민이나 단체는 읍‧면‧동장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개선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매년 1월 중에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에게 공개하고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
② 읍‧면‧동장은 제10조의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 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주민에게 공개하고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역 내 중요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주민자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주민자치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24. 01. 04.>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읍‧면‧동장에게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1. 읍‧면‧동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이해 조정
4. 환경영향평가 등 의견제출
5. 각종 개발사업계획의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
6. 주요사업 예산 제안 및 건의의견 제출
7. 지역단위 옴부즈맨 역할 부여
8.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견제출
8의2. 시민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9.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협의 또는 결정하도록 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 위원회는 제22조에 따라 정기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제5조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후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1명은 여성)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12.31, 2011.11.2, 2016.7.8.>
② 행정시장은 읍ㆍ면ㆍ동 이장협의회ㆍ통장협의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한다. <개정 2008.12.31, 2011.11.2, 2016.7.8.>
③ 행정시장은 제2항 이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19세 이상의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이고 「공직선거법」제19조의 피선거권이 없는 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에 따라 읍ㆍ면ㆍ동별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ㆍ지역ㆍ직능ㆍ계층 등 해당 읍ㆍ면ㆍ동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2017.8.9., 2021.12.31.>
1.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2. 지역문제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3. 인품과 덕망이 높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미래지향적이고 주민참여의식이 높은 사람
5.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제3항의 공개모집에 따라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정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6.7.8.>
⑤ 제3항에 따라 지원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18조에 따른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과 제4항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위원은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위촉 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6.7.8.>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2017.8.9.>
⑦ 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 구성 후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제21조제2항에 따라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하여 지체 없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2017.8.9.>
⑧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한 개의 행정동에 2개의 통 이하로 구성된 지역의 통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1.16., 2016.7.8., 2017.8.9.>
⑨ 읍ㆍ면ㆍ동장은 사무처리의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듣기 위하여 지역구 도의원과 지역원로를 포함하는 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6.7.8.>
① 도지사는 자치센터 운영 및 활성화, 위원회 역량강화 등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교육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별 주민자치학교 및 주민자치대학을 행정시장과 읍ㆍ면ㆍ동장에게 운영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와 협력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 주민자치대학 수료자는 제17조제5항에 따른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주민자치위원 구성 시에 희망자 정원이 미달된 경우 읍ㆍ면ㆍ동장이 우대하여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본조신설 2016.7.8.]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6.7.8.>]
[제목개정 2018.12.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매월 일정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분기별로 주민에게 공개한다.
④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16.7.8.>]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총무위원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8.9.>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6.7.8.>]
[제목개정 2017.8.9.]
① 행정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8.9.>
1.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회의 및 교육 참석 등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촉 후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8.9.>
[전문개정 2016.7.8.] [제20조에서 이동 <2016.7.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8.9.>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개정 2017.8.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7.8., 2017.8.9.>
④ 위원회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1.11.2>
⑥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1.11.2>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7.8.9.>
[제21조에서 이동 <2016.7.8.>]
①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2022.11.23.>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안건
4. 발언요지
5. 의결내용
6.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 작성이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8.]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16.7.8.>]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자문위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② 주민자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에서 이동 <2016.7.8.>]
[전문개정 2017.8.9.]
도지사는 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제18조에 따른 주민자치학교 및 주민자치대학 운영 사업
2.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 사업
3.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국ㆍ내외 교육훈련 경비
4. 위원회 및 제25조의2에 따른 도 및 행정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수첩 제작 등 활성화 사업
[전문개정 2016.7.8.]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16.7.8.>]
①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에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자체규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8.9.>
③ 삭제<2015.10.6.>
[본조신설 2011.11.2]
[제24조의2에서 이동 <2016.7.8.>]
읍ㆍ면ㆍ동장은 소속공무원 중 6급상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8.9.>
[제25조에서 이동 <2016.7.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16.7.8.>]
[전문개정 201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