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법률ㆍ세무ㆍ행정 등 전문분야의 무료상담을 통해 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주민상담실을 설치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법률ㆍ세무ㆍ행정 등 전문분야의 무료상담을 통해 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주민상담실을 설치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담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외부전문가 또는 담당직원으로서 상담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2. “상담자”란 상담을 요청하고 그 처리 결과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상담책임관“은 상담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상담실의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상담실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및 행정시 청사 안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
2.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된 각종 세무상담
3. 그 밖에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항
① 상담대상은 주민, 공무원, 기업체 운영자 등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과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3.6.7.>
① 상담은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ㆍ전자우편ㆍ복사전송 또는 인터넷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상담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담 분야와 상담 시간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상담책임관은 상담소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간사는 상담실 업무 담당이 된다.
상담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분야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관련학과 교수, 관련 공무원 등
2. 세무분야 : 회계사, 세무사, 관련학과 교수, 관련 공무원 등
3. 행정분야 등 : 공무원 중 공로연수자 등 관련분야에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도지사가 지정한 자
상담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상담은 가능한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이 어려운 경우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우편ㆍ전자우편ㆍ복사전송 또는 인터넷 상담은 상세하게 우편ㆍ전자우편ㆍ복사전송 또는 인터넷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 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나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배석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상담한 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부서 및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처리계획이 완료된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상담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상담책임관, 행정시 자치행정국장 2명, 상담관 3명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담책임관은 제5조에 따라 상담한 내용의 정확한 기록을 위하여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