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축산생명연구원에서 생산한 종축과 재래가축 분양 등 축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종축개량공급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9.> [전문개정 2022.4.1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축산생명연구원에서 생산한 종축과 재래가축 분양 등 축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종축개량공급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9.> [전문개정 2022.4.19.]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종축개량공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19.>
1. 가축개량에 관한 사항
2. 종축의 생산, 분양, 돼지정액 공급 등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종축분양에 따른 분양규격ㆍ분양가격 및 분양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4. 종축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2.4.1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축산생명연구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2.4.19., 2024. 7. 9.>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4.19.>
1. 축산 관련 공무원
2. 축산 관련 대학의 교수
3. 축산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4. 종축관련 종사자나 생산자
5. 환경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6. 그 밖에 종축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2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022.4.1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서 심의를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축종별로 한우분과위원회, 돼지분과위원회, 제주마분과위원회 및 재래가축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별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가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축산생명연구원 축산진흥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24. 7. 9.>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