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세대의 구성원인 아동의 학습 증진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세대의 구성원인 아동의 학습 증진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4., 2015.11.4., 2016.11.23., 2017.3.29., 2023.8.7.>
1. "조손가정"이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이하 같음)에 의해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이하 같음)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로서, 생활실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1층”이란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로서 손자녀가 “소년소녀세대보호비” 및 “가정위탁세대양육보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현금 급여 수급대상이 아닌 세대를 말한다.
나. “2층”이란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 수급자인 세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의한 조손세대로서 손자녀가“소년소녀세대보호비” 및 “가정위탁세대양육보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현금 급여 수급대상이 아닌 세대를 말한다. 다만, 조부모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미만인 세대만 해당한다.
2. “조손가정 아동학습서비스”란 조손가정의 세대구성원인 아동에게 학습지도사를 파견하는 등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학습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조손가정수당"이란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대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조손가정의 세대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을 위해 제공하는 비현금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① 지원대상자는 제2조제1호 조손가정으로 한다. 다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포함된다. <개정 2017.3.29.>
② 지원내용은 조손가정수당, 조손가정 아동학습서비스 및 사회복지서비스로 한다. <개정 2014.12.4., 2016.11.23.>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지원 이외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중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4.12.4.>
① 도지사는 조손가정아동학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른 제도의 급여 수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매년 따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1. 조손가정수당: 한 세대 당 월 12만원
2. 다른 수당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동 양육시설 아동에게 제공되는 급여 등과 동일 한 수준의 부가급여
[전문개정 2016.11.23.]
지원대상자 중 1층은 직권 선정을 원칙으로 하고 2층은 직권과 신청에 의한 선정을 병행한다.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자 선정 또는 실시를 위해서 소득 및 재산과 가족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을 준용한다. 단, 2층 지원대상자는 조부모의 부양의무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만 조사한다. <개정 2017.3.29.>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이외에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실태 조사 및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에서 기존에 복지대상자 욕구조사 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4.12.4.>
① 도지사는 조손가정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조손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 선정방법과 기준, 위탁협약에 포함할 사항,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1.23.>
③ 도지사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4.]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4.12.4.>]
도지사는 조손가정 지원을 위해 매년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4.12.4.>]
제4조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매월 15일 기준으로 매월 20일에 통장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6.11.23.>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4.12.4.>]
① 행정시장은 지원대상자 명단을 유형별로 작성하여 다음 연도 사업추진계획과 함께 매년 11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 가족 및 소득사항 등을 연 1회 이상 확인하여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11조로 이동 <2014.12.4.>]
조손가정으로 지원을 받던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1. 제주자치도 이외의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때
2. 가족구성원의 변동으로 조손가정의 요건을 상실한 때
3.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
4.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때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4.12.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