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증명 등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ㆍ제출할 때 또는 여러명을 나란히 적어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수수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 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표시되도록 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미리 표시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표시되도록 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7.8., 2023.6.7.>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이 취소되면 반환한다.
[전문개정 2010.12.3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1., 2019.7.1., 2023.6.7.>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참전유공자가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신분이 확인되어야 하며 면제대상자와 관련된 제증명에 한하며 별표 2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