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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7830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3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26조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제주항일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3., 2022.4.19., 2022.10.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3.>
1. 영상관: 제주항일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안에 시설된 영상물을 상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장품: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로써 수집 또는 보관 등에 의하여 기념관 안에서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3. 수집: 수장품의 기증ㆍ기탁ㆍ구입 등의 방법으로 기념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치

기념관은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303에 둔다.

제3조의2

기능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관람에 관한 사항
2. 수장품의 보관ㆍ진열ㆍ고증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항일운동 관련 연구, 교육 및 행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0.1.13.]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1.13.>
1. 1월 1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
3. 추석 전날, 추석 날, 추석 다음 날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일을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1.13.]

제5조

관람시간

① 기념관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제6조

관람료

기념관 관람은 무료로 한다.

제7조

사용허가 신청

① 기념관 내 영상관 등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영상관 등 시설물 사용허가서를 작성(필요한 경우 행사 세부내역서 및 서약서를 덧붙일 수 있다)하고, 사용일 7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26.>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기념관 행사와 중복될 경우
2.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항일운동정신을 훼손하거나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특정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기념관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6. 그 밖에 기념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영상관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10.26.>
1. 대관신청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한 경우

제9조

수장품 수집 및 관리

① 도지사는 기념관 내에 수장할 가치가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수장품의 수집 및 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자료수집 및 수장고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2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제주항일기념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26.>
1. 독립운동 관련 자료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사항
2.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ㆍ학술ㆍ문화사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훈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0.1.13.]

제9조의3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항일ㆍ전시시설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학과 교수
2. 기념관 학예연구관계자, 향토사학자
3. 기념관 관련 단체 임원 또는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삭제<2022.10.26.>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1.13.]

제9조의4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1.13.]

제9조의5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1.13.]

제9조의6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기념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0.1.13.]

제9조의7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13.]

제9조의8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본조신설 2020.1.13.]

제10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7조의 시설 사용허가 절차에 대하여 2022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6.>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3.>